임실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19 시행 2025-05-19 일부개정

별표

(별지)임실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위탁 운영(갱신) 신청서

신청인①법인명②대 표 자
신청인③소재지④전화번호사무실: 휴대폰:
신청인⑤설립일⑥법인번호
신 청 사 항⑦운영목적
신 청 사 항⑧운영(갱신)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신 청 사 항⑨신청이유
「임실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임실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법인명: 주 소: 대표자: (직인) 첨 부: 공고문과 관련된 제출서류 1부.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임실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법인명: 주 소: 대표자: (직인) 첨 부: 공고문과 관련된 제출서류 1부.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임실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법인명: 주 소: 대표자: (직인) 첨 부: 공고문과 관련된 제출서류 1부.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임실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법인명: 주 소: 대표자: (직인) 첨 부: 공고문과 관련된 제출서류 1부.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임실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법인명: 주 소: 대표자: (직인) 첨 부: 공고문과 관련된 제출서류 1부. 임실군수 귀하
설립 일자허가 관청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연번직 위성 명담 당 업 무 내 용자격증 소유 (종류, 등급 등)비 고
직 책성 명주 소생년월일(성별)최종학교직 업주요경력자격증소유 (종류,등급 등)
구 분합계(A+B-C)부동산(A)동 산(B)부 채(C)
합 계
목적사업용 기 본 재 산
수 익 용 기 본 재 산
기 타 재 산 (보통재산)
연번소 재 지지목면적(㎡)소유자 (등기부상)과표액비고(용도)
연번소 재 지구조면적(㎡)소유자 (등기부상)과표액비고(용도)
연번소재지지목면적(㎡)소유자 (등기부상)연간수입비고
연번소재지구조면적(㎡)소유자 (등기부상)연간수입비고
동산형태금 액비 고
수상일시소 속직 위수상자명수상내역수여기관비고
연번법인명일자매체명내 용비고
일 자감독기관명지 적 사 항조 치 결 과비 고
세 입세 입세 입세 입세 입세 입세 입세 출세 출세 출세 출
사업명계보조금사업수입법인전입금후원금기타계인건비운영비사업비
계
○사업
시 설 명소 재 지운영기간운 영 실 적운 영 실 적운 영 실 적비 고
시 설 명소 재 지운영기간계획실적비율비 고
구 분예 산 액실 적비 고
계
기 부 금
후 원 금
유동자산 수입액(이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위탁운영 신청 법인현황
Ⅰ. 법인 일반 현황
 1. 법 인 명:
 2. 법인설립현황

 3. 법인 소재지

 4. 법인 대표
 ※ 첨부: 이력서
 5. 법인현황
 가. 조직(기구표)
 나. 법인연혁
 6. 법인 상근인력 및 담당업무 현황

 ※ 법인사무소에서 상근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을 말하며, 법인 산하 시설 업무와 
 겸직하고 있는 직원은 법인 상근인력으로 기재하지 않음
 7. 법인 임원 명단 

 
 8. 법인 주요 사업 
 가. 설립목적
 나. 현재 운영중인 주요사업 내용 
 9. 법인 관련첨부서류
 - 법인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허가증,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Ⅱ. 법인 재산 현황
 1. 법인 재산현황
 가. 재산총괄 (단위: 천원)

 나. 재산 성질별 현황
 (1)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토지
(단위: 천원)

 ※ 비고란에는 현 이용형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 과표 기재된
 토지대장 첨부
 ○ 건물
 (단위: 천원)

 ※ 비고란에는 현 이용형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과세내역서) 첨부
 
 (2) 수익용 기본재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계증빙서류 첨부)
 ○ 토지
(단위: 천원)

 ○ 건물
 (단위: 천원)

 (3) 동산현황 (공증증서, 예금잔액증명, 유가증권 잔고 등 첨부)
(단위: 천원)

 (4) 부채현황:
 (5) 기타재산: 
 ※ 첨부서류: 법인 감사보고서 
Ⅲ. 법인의 최근 3년간 실적
 1. 법인 운영실적
 가. 법인 및 종사자의 사회복지관련 수상 실적

 ※ 첨부: 표창장 등 사본 (장관급 표창 이상)
 
 나. 법인관련 언론매체의 보도실적

 ※ 보도내용 사본 첨부
 다. 행정기관으로부터의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지적사항

 2. 법인 결산내역(최근 3년간)
 가. 년 법인결산 내역
(단위: 천원)

 ※ 최근3년간 재무제표(관할세무서 발행) 또는 결산서 첨부
 
 3. 복지시설 운영 실적 및 현황

 ※ 관련 증빙서류 사본 첨부 / 필요시 서식은 법인별 유형에 맞게 변경사용
 4. 법인의 기부․후원금과 유동자산의 연간수입액(최근 3년간)
 가. 년 실적
(단위: 천원)

 * 관련 증빙서류 첨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임실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임실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40-1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작업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근로자를 보호하는 환경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지급 <개정 2019.10.15.>2. 직업 적응훈련, 문제 해결능력 등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3. 장애인들이 일정기간 훈련을 통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훈 련 실시 및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근로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등

제4조(운영방법)

제4조(운영방법)① 작업장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하되,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정능력, 수행능력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업실적 및 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③ 작업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 위탁의 경우 또한 같다.

제5조(수탁자의 선정)

제5조(수탁자의 선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 및 운영에 적합한 인력, 장비시설 및 기술수준2. 재정 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3. 사회복지 기여도4. 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5.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수탁 계약 등)

제6조(위·수탁 계약 등)① 제4조에 따라 작업장을 위탁 운영할 경우, 군수와 수탁자는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수탁계약에 있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작업장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고용대상 장애인)

제7조(고용대상 장애인) 작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임실군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별 채용 비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다. <개정 2019.10.15.>

제8조(고용장애인의 급여)

제8조(고용장애인의 급여) 고용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익금의 사용)

제9조(수익금의 사용)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고용 장애인의 임금과 복리후생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해당 작업장 운영비 또는 관리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제3조에서 규정한 업무의 수행2. 보조금과 사용재산의 목적용도 외 사용금지3. 수탁 재산과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4. 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소요비용의 부담5. 시설 및 구조의 임의적 변경·훼손 금지6. 관련 법령 등의 준수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4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계약내용 또는 제10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4.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종료 및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등으로 작업장을 반환할 경우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등)

제12조(손해배상등)① 수탁자는 작업장 재산에 대하여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수탁재산에 상당한 금액의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작업장 시설물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책임을 진다.③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파손은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고용승계)

제13조(고용승계)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수탁자는 이 사업에 대한 기존 고용 장애인 및 직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운영 도중 위탁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4조(회계·결산 등)

제14조(회계·결산 등) 작업장의 회계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작업장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을 명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임실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게정 2025. 5. 19.>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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