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08-18 시행 2025-08-18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접수연월일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방식접수방식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
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20 . . . 제보자 (인) 임실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임실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임실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임실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임실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임실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임실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임실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임실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임실군수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과장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결 재
접수연월일접수연월일. . .접수번호접수방식접수방식
피신고자주 소
피신고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고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
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
20 . . . 신고자 (인) 임실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 임실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 임실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 임실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 임실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 임실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 임실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 임실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 임실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 임실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 임실군수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과 장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앞 7자리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탈루 등 제출일자 및 부서제 출 일 자제 출 부 서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안내문 내용지 급 시 기 확  정  일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안내문 내용포 상 금
계 좌 신 고금 융 기 관통장용 인감통장용 인감
계 좌 신 고계 좌 번 호통장용 인감통장용 인감
「임실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제공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제공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제공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제공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제공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제공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임실군수 귀하
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신 청 인성 명주 민 등 록 번 호주 민 등 록 번 호
신 청 인주 소
피 제 보 자주 소(사업장)
피 제 보 자상 호성 명성 명
신 고 내 용제 출 일 자자 료 제 출 관 서자 료 제 출 관 서
신 고 내 용신고내용 요약
통 지 받 은 징 수 세 액징 수 세 액
포 상 금 신 청금 액
포 상 금 신 청산 출 근 거
계 좌 신 고금 융 기 관통장용 인감통장용 인감
계 좌 신 고계 좌 번 호통장용 인감통장용 인감
「임실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임실군수 귀하
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구 분구 분건 수금 액금 액금 액포 상 금
구 분구 분건 수세 액가 산 금계포 상 금
계계
2년 이상 경과 세원발굴2년 이상 경과 세원발굴
체 납 액 징 수1년차
체 납 액 징 수2년차
체 납 액 징 수3년차 이상
세입징수에 특별한 공적세입징수에 특별한 공적
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건 수금 액금 액금 액포 상 금
구 분구 분건 수세 액가 산 금계포 상 금
계계
1년 이상 경과 세원발굴1년 이상 경과 세원발굴
체 납 액 징 수1년차
체 납 액 징 수2년차
체 납 액 징 수3년차 이상
세입징수에 특별한 공적세입징수에 특별한 공적
기 타기 타
납기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과목구 분발굴 세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 수 년월일담당 확인비 고
납기(주 소)성명과목구 분발굴 세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 수 년월일담당 확인비 고
납기(주 소)성명과목구 분발굴 세원주소성명징 수 년월일담당 확인비 고
납기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과목구 분발굴 세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 수 년월일담당 확인비 고
납기(주 소)성명과목구 분발굴 세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 수 년월일담당 확인비 고
납기(주 소)성명과목구 분발굴 세원주소성명징 수 년월일담당 확인비 고
납기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과목구분발굴 세액징수 년월일건수포상금비고
납기소속직급 (주소)성명과목구분발굴 세액징수 년월일건수포상금비고
과세 년도체 납체 납체 납징 수징 수징 수포 상 금포 상 금포 상 금
과세 년도성 명주민 번호세목징수액징수일공적내용신청액지급율사유
위탁기관체납자체납자징수액징수촉탁수수료징수촉탁수수료포 상 금비 고
위탁기관주 소 (차량번호)성명징수액입금일자입금액포 상 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제공서

(별지 제2호 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별지2호

(별지 제3호 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제공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지 방 세 입 징 수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서(총괄)
수신 : 임실군수
참조 : 재무과장 발신 : 
 
 (금액:원)

(별지 제5호 서식 부표1)
지 방 세 입 징 수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서(개인별)
수신 : 임실군수
참조 : 재무과장 
 (금액:원)

붙임 :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내역 1부.
임실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별지 제6호 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에 대한 부과·징수대장

(별지 제6호 서식 부표1)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부과·징수대장

(별지 제6호 서식 부표2)
1년 이상 경과한 세원발굴 세입원 징수내역

 ※ 구분란에는 지방세기본법 및 조례 등 관련 규정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부표3)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내역
 
○징수기간 : 00년 0월 0일 ~ 00년 0월 0일 (단위 : 원)

징수자 : (인)
(별지 제6호 서식 부표4)
특별공적(징수촉탁)에 따른 포상금신청 내역
 
○입금기간 : 00년 0월 0일 ~ 00년 0월 0일 (단위 : 원)

징수자 : (인)
별지2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임실군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7.06.>

제2조(포상금의 지급 대상)

제2조(포상금의 지급 대상)①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군세의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7.07.06.>②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제6조에 따른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07.06.> <개정 2018.5.1., 2025. 8. 18.>1. 체납된 군세의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나. 임실군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개정 2017.07.06.> <개정 2018.5.1., 2025. 8. 18.>나. 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개정 2017.07.06.>다.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체납자 명단 공개 <개정 2017.07.06.> <개정 2018.5.1., 2025. 8. 18.>라.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개정 2017.07.06.> <개정 2018.5.1., 2025. 8. 18.>마.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바.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사. 체납액 특별징수계획 등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개정 2018.5.1.>3. 「지방세징수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7.07.06.> <개정 2018.5.1., 2025. 8. 18.>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제6조에 따른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07.06.> <개정 2018.5.1.>④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장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5.1.>

제3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제3조(포상금의 지급 기준)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4조의 지급한도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1.>1.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2.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가.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2018.5.1.>나. 지난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18.5.1.>다. 지난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8.5.1.>②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1.>③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건당 30만원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④ 제2조제4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5.1.>

제4조(포상금의 지급 한도)

제4조(포상금의 지급 한도)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1. 지급기준에 의한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

제5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공 및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하는 경우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도록 한다. <개정 2017.07.06.> <개정 2018.5.1.>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공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④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146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07.06.>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 8. 18.>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재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11.15., 2025. 2. 11., 2025. 8. 18.>1. 지방세에 관한 사무 경력이 있는 6급 이상 공무원 <신설 2025. 8. 18.>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및 일반인 <신설 2025. 8. 18.>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8. 18.>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세입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신설 2025. 8. 18.>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4. 포상금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제5항에서 이동, 종전 제6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25. 8. 18.>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제6항에서 이동, 종전 제7항은 제8항으로 이동 <2025. 8. 18.> ]⑧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7항에서 이동 <2025. 8. 18.> ]

제7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등)

제7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등)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부터 제5호서식까지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포상금의 금액 등을 결정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②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7.07.06.>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포상금 관련 대장의 비치)

제9조(포상금 관련 대장의 비치) 지방세 부과징수 부서는 포상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서류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대장 등을 비치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제10조(포상금의 환수)

제10조(포상금의 환수)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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