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19.12.31.>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기록부,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부실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계도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⑤ 군수는 다른 지역 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업체와 공동계약 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지역업체 건설중기 사용과 지역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⑥ 군수는 지역의 민간 건설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제5조(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임실군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경쟁력있는 지역업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및 하도급 참여비율 실태에 관한 사항3.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방지에 관한 사항4.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군 소속 건설사업 및 계약관련 업무 부서에 재직하는 담당관ㆍ과장<개정 2020.02.04.>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간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업무 담당부서의 담당으로 한다.④ 군수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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