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24 시행 2025-03-2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교섭단체 등록신청서

소속 정당성 명직 인사 인
연 번소속 정당의원 성명서 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교섭단체 등록신청서
 「임실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 교섭단체 명칭 :
□ 구성연월일:
□ 대표의원 인영부

□ 소속의원 연서・날인명부

년 월 일
 대표의원 (직인)
임실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교섭단체(명칭, 대표의원) 변경 보고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의원 이동(정당변경) 보고

대 상 의 원대 상 의 원이 동 사 항이 동 사 항이 동 사 항비 고
소속정당성 명일 자내 용사 유비 고
의원성명정 당 변 경 사 항정 당 변 경 사 항정 당 변 경 사 항비 고
의원성명당초 정당명변경 정당명변 경 일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의원 이동(정당변경) 보고
 「임실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의원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이동보고

 ※ 이동사항 중 “내용”란에는 “교섭단체 탈퇴”, “신규가입” 등을 기재
□ 정당변경 보고

 년 월 일
대표의원 (직인)
임실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당적 취득(소속정당 변경) 보고

의원 성명당적 취득사항당적 취득사항비 고
의원 성명정당명취득일자비 고
의원 성명정당 변경 사항정당 변경 사항정당 변경 사항비 고
의원 성명당초 정당명변경 정당명변경일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당적 취득(소속정당 변경) 보고
 「임실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당적 취득(소속정당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당적 취득보고

□ 소속정당 변경보고

 년 월 일
 대표의원 (직인)
임실군의회 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임실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내에 의정활동을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임실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소속된 정당 또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제4조(교섭단체의 등록 등)①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

제5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① 교섭단체는 그 대표의원 및 소속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또는 신규가입의 경우와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붙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의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교섭단체의 기능)

제6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정립 및 정당 정책의 교류ㆍ협력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교섭단체의 지원 등)

제7조(교섭단체의 지원 등) 의장은 제6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