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9-12-02 시행 2019-12-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수군공설묘지 명칭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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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사용료 및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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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기준

단계별사용기간환급률(%)
16개월 이내70
26개월 초과 1년 이하65
31년 초과 2년 이하60
42년 초과 3년 이하55
53년 초과 4년 이하50
64년 초과 5년 이하45
75년 초과 6년 이하40
86년 초과 7년 이하35
97년 초과 8년 이하30
108년 초과 9년 이하25
119년 초과 10년 이하20
1210년 초과 11년 이하15
1311년 초과 12년 이하10
1412년 초과 13년 이하7
1513년 초과 14년 이하3
1614년 초과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19.12.2.>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기준(제11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 공설묘지(이하 "공설묘지"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묘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공설묘지의 사용)

제3조(공설묘지의 사용)① 공설묘지안에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공설묘지 사용신청기간은 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사용자의 자격)

제4조(사용자의 자격) 공설묘지는 장수군 관할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묘지의 면적제한)

제5조(묘지의 면적제한) 공설묘지의 사용면적은 분묘 1기당 매장면적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분묘의 구조 및 묘비)

제6조(분묘의 구조 및 묘비)① 분묘 및 묘비는 군수가 정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② 분묘와 묘비의 규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묘적부)

제7조(묘적부) 군수는 묘지에 안장된 자의 묘적부를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묘지사용권의 승계)

제8조(묘지사용권의 승계)①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8.12.31.>② 제1항의 승계는 승계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및 관리비)

제9조(사용료 및 관리비)① 공설묘지 사용자는 "별표 2"의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2.2.> [제목개정 2019.12.2.]

제10조(관할구역외 거주자에 대한 특례)

제10조(관할구역외 거주자에 대한 특례) 이 조례 제4조 단서에 의하여 관할구역외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는 제9조의 사용료 및 관리비의 3할 상당액을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

제11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제11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①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폐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공설묘지 사용이 필요없을 때에는 그 사용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설묘지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한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잔여기간에 대해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 [제목개정 2019.12.2.]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① 공설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군수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묘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2. 분묘지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타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3. 기타 이 조례 및 규칙에 위반한때② 제1항의 경우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

제12조의2(청문)

제12조의2(청문) 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03.16 조례1431]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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