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17 시행 2025-03-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며 학대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이하 “학대”라 한다)”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학대의 예방ㆍ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받는 노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등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노인이나 그 보호자, 군민 등을 대상으로 학대 예방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지원)

제8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제9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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