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물품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999호>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장수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물품운용관·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1. 군가. 본청 <개정 1999.04.22 규칙0801, 1999.10.01 규칙0815>물품관리관 - 재무과장물품출납원 - 재산관리담당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 주무담당주사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개정 1997.06.02 규칙0754, 1999.04.22 규칙0801〉<개정 2011.12.30. 제999호>물품관리관 -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물품출납원 - 주무담당주사 또는 지도사분임물품출납원 - 업무담당자2. 장수군의회 [신설 1997.06.02 규칙0754] <개정 1999.04.22 규칙 0801> <개정 2011.12.30. 제999호>물품관리관 - 사무과장물품출납원 - 의사담당주사분임물품출납원 - 업무담당자3. 읍·면 <개정 1999.04.22 규칙0801> <개정 2011.12.30. 제999호>물품관리관 - 읍·면장물품출납원 - 총무담당주사분임물품출납원 - 업무담당자4. 삭 제 <1999.04.22 규칙080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의회는 의회사무과장이,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에 있어서는 당해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제999호>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및수령증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89.02.11 규칙0500〉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제7조 삭 제 〈개정 1989.02.11 규칙0500〉
제8조(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실ㆍ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2011.12.30. 제999호>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무실ㆍ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개정2011.12.30. 제999호>⑥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남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남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수량·납품자·수령자·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실ㆍ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제999호>
제11조(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 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우표·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한다.
제13조(물품의 반환)
제13조(물품의 반환)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주관실ㆍ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제999호>②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 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 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 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주관실ㆍ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한다.<개정 2011.12.30. 제999호>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워진 것으로 본다.〈개정1989.02.11 규칙050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하여 인계·인수한다. 〈개정1989.02.11 규칙0500〉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2.>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관보·도보·신문·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6조(불용의 결정)
제16조(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및 의회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06.02 규칙0754〉<개정 2011.12.30. 제999호>1. 본청 〈개정 1994.12.30 규칙0707〉·부군수 -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재무과장 - 단가 10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2. 의회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 〈개정 1997.06.02 규칙0754〉<개정 2011.12.30. 제999호>·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장 - 단가 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회계주무과장 - 단가 5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3. 삭제 〈1989.02.11 규칙0500〉4.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5. 소모품대장(별지 제17호서식)6.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제19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