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3-06-01 시행 2023-06-0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안건 및 내용

구 분민 원 사 항민 원 사 항민 원 사 항민 원 사 항
민 원 인주 소연 락 처
민 원 인성 명생 년 월 일
접수 일자처리 일자
출원 요지
처리 내용
담당 부서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안건 및 내용
 ○ 안건명 : ○ 민원유형 :
 ○ 주관과 및 관련부서 :

 ○ 관련법규 
 ○ 참고사항

[별지 제2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

민 원 명민 원 명민원 유형민원 유형접수 및 처리일자접수 : 처리 :접수 : 처리 :접수 : 처리 :
민 원 명민 원 명민원 유형민원 유형민원처리 담당부서
민 원 인민 원 인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민 원 인민 원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출원 요지출원 요지
심 의 결정사항심 의 결정사항
심 의 의 결심의 의결 접수 일자 :심의 의결 접수 일자 :심의 의결 접수 일자 :심의 의결 접수 일자 :심의 의결 접수 일자 :심의 의결 접수 일자 :심의 의결 접수 일자 :심의 의결 접수 일자 :심의 의결 접수 일자 :심의 의결 접수 일자 :심의 의결 접수 일자 :심의 의결 접수 일자 :심의 의결 접수 일자 :
심 의 의 결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가가부부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가부
심 의 의 결위 원 장위 원 장위 원 장부 위 원 장부 위 원 장부 위 원 장부 위 원 장
심 의 의 결위 원위 원위 원위 원위 원위 원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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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 의 결위 원위 원위 원위 원위 원위 원위 원
심 의 의 결위 원위 원위 원위 원위 원위 원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 

 
 ○ 회의록 : 별첨

[별지 제3호서식] 민원 1회 방문 처리 내용 및 의견

민 원 명민원사항민원사항
민 원 인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민 원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접수 일자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까지
처리 일자
출원 요지
처리 내용
담당 부서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민원 1회 방문 처리 내용 및 의견

 ○ 관련법규 :
 ○ 참고사항 :
 ○ 첨 부 : 민원서류 사본 1부
 첨부서류 1부

[별지 제4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담 당 부 서
안 건
민원인 주소
민원인 성명
출 원 내 용
처 리 주 문
이 유1. 개 요 2. 관련법규 3. 판 단 4. 결 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의서

년 월 일
장수군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장수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원1회방문처리”라 함은 민원인이 민원접수 후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나 관계부서 협조 등의 일로 두번 다시 장수군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과”라 함은 민원을 주관하며 처리할 실ㆍ과ㆍ소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당연직위원은 장수군청의 국ㆍ실ㆍ과ㆍ소장으로 재직중인 자2. 위촉위원은 접수된 민원과 관련 있는 유관기관이나 단체의 관계관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 그 밖에 민원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자④ 제2항 및 제3항제1호의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회의 소집 시 위촉되어 회의 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무)

제4조(위원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또는 민원과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공동간사 및 서기)

제5조(공동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처리주관과 담당주사와 민원과 민원담당주사가 공동간사가 되며, 서기는 민원과 민원처리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1회방문 처리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대상)

제6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관 불분명한 복합 및 인ㆍ허가민원에 대한 주관부서의 지정2. 주관과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문제점 해소3. 부서 또는 기관 간 협의ㆍ조정해야 할 사항4. 복합민원 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5.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6. 민원사항과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7. 그 밖에 민원업무의 시책추진과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 부의요구)

제7조(위원회 부의요구) 제6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위원회 부의요구는 민원담당관 또는 민원처리 주관과장이 한다. 이 경우 위원회 부의안건은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8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등)

제8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등)① 위원회는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민원접수부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라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같은 조 제3항의 의결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⑤ 위촉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안건심의의 처리)

제9조(안건심의의 처리)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1.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2. 이해 당사자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해당사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하도록 관련부서에 권고하여야 한다.4. 위원회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사안은 필요시 민원인을 설득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자료 제출)

제10조(심의자료 제출) 민원처리 주관부서의 실ㆍ과ㆍ소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8조제1항의 위원회 소집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민원내용과 처리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안건심의 결정통지 및 처리)

제11조(위원회 안건심의 결정통지 및 처리)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안건을 별지 제4호서식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민원처리 주관부서에 송부한다.②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수당 등)

제12조(위원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장수군 본청 및 군 산하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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