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치매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장수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여 장수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치매관리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교육·홍보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매의 발생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치매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6조제4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 수행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의2(지원 내용)
제5조의2(지원 내용) ① 군수는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치매조기검진사업2.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3.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② 제1항제3호의 지원금은 1인당 최대 9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본조신설 2020.5.15.]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60세 이상의 군민 <개정 2023.6.15.>2. 치매환자
제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수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7.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제8조
제8조 삭제 <2020.5.15.>
제9조
제9조 삭제 <2020.5.15.>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