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수군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교육”이란 장수군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교육계획 수립 등)

제5조(환경교육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2.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③ 군수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할 수 있고, 수립된 환경교육계획은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학교환경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4. 환경체험·보전활동의 활성화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제8조(환경교육의 위탁)

제8조(환경교육의 위탁) 환경교육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환경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유치원·공공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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