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사용·수익 허가할 때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13. 5. 10, 2014. 10. 31., 2023. 12. 8.>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①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하 ”매점“이라 한다)이나 자동판매기의 신규 설치사용·수익 허가를 할 때에는 타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5. 10, 2014. 10. 31, 2019. 12. 11>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0. 31.,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전북자치도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설치되는 매점의 판매 품목은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 2019. 12. 11., 2023. 12. 8.>② 도지사는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사용·수익 허가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1개월 전에 도보(道報) 및 일간신문 등에 게재ㆍ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1>
제4조(신청 및 구비서류)
제4조(신청 및 구비서류)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3. 5. 10, 2019. 12. 11>1.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 <개정 2013. 5. 10>2. 장애인등록증 사본(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우선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개정 2019. 12. 11>
제5조(우선 사용·수익 허가)
제5조(우선 사용·수익 허가)①도지사는「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20세 이상인 세대주(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4조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일반인에 우선하여 사용·수익 허가 하되 1인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5.10, 2019. 12. 11>②제4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하고, 각 호별 경합 시에는 추첨으로 우선 사용·수익 허가대상자를 정한다. <개정 2013. 5. 10, 2014. 10. 31, 2019. 12. 11>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인 <개정 2014. 10. 31>2. 저소득 장애인3. 중증 장애인4.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5. 관련시설로부터 거주지가 가까운 장애인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① 제5조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13. 5. 10, 2014. 10. 31, 2015. 10. 30, 2018. 12. 28, 2019. 12. 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가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정한다)을 사용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는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 12. 11>
제7조(사용·수익 허가 취소 등)
제7조(사용·수익 허가 취소 등) <삭제 2015. 10. 30>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등 사용·수익 허가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 4. 3, 2010. 10. 1, 2013. 5. 10, 2014. 10. 31., 2023. 12. 8.>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