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3-07 시행 2025-03-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김 육상양식”이란「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허가를 받아 김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양식시설물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김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김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김산업 육성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김산업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3. 김 육상양식 등 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4. 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5. 김과 김가공품의 해외 판매시장 개척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김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제7조제7항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라 한다)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 및 관련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지원)

제7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김산업진흥구역의 운영2. 김 육상양식 등 생산기술 및 가공기술의 연구개발3. 김 양식시설 및 가공시설의 설치 또는 개ㆍ보수4. 김 양식시설 및 가공시설의 친환경ㆍ자동화 등 시설장비 고도화5. 김과 김가공품의 국내외 품질인증 및 검사비용6. 김과 김가공품의 브랜드화 및 홍보7. 그 밖에 김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공동 연구개발 추진)

제8조(공동 연구개발 추진) 도지사는 김산업 육성을 위하여 김산업과 관련된 학계ㆍ연구기관ㆍ기업 및 단체 등과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소비촉진 활동)

제9조(소비촉진 활동) 도지사는 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우수성 홍보, 박람회 개최, 시장개척, 수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김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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