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김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김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김산업의 현황 및 전망3. 김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4. 김 및 김가공품 국내외 시장 개척 및 홍보5. 김 및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6. 김산업 관련 품질관리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7. 그 밖에 김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김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군 및 관련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품질관리)
제6조(품질관리) 도지사는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김 품질관리 체계 도입 및 운용2. 김 및 김가공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지원3. 그 밖에 김 및 김가공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 등)
제7조(사업 등) 도지사는 김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관·단체·김산업 종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관리2. 김 양식시설 및 가공시설의 설치·지원3. 김 양식시설 및 가공시설의 친환경·자동화4. 김 및 김가공품의 신품종 및 가공기술 연구·개발5. 김 및 김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관한 사업6. 김산업 전문인력의 양성7. 그 밖에 김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공동 연구개발 추진)
제8조(공동 연구개발 추진)① 도지사는 김산업의 육성 및 김 및 김가공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김산업과 관련된 학계, 연구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동 연구개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연구기관 등 유치)
제9조(연구기관 등 유치) 도지사는 김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소비촉진)
제10조(소비촉진) 도지사는 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우수성 홍보, 박람회 개최,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