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내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기타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도내의 주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보조)

제5조(사업비의 보조)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시행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하는 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 및 기관·시설 등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7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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