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13 시행 2026-03-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시장ㆍ군수직인■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국가유산 구분국가유산 구분① 지정 종류① 지정 종류
국가유산 구분국가유산 구분② 유형/종목② 유형/종목
대상 국가유산 현황대상 국가유산 현황③ 명칭한글한자한자
대상 국가유산 현황대상 국가유산 현황③ 명칭영문
대상 국가유산 현황대상 국가유산 현황④ 시대/연대④ 시대/연대
대상 국가유산 현황대상 국가유산 현황⑤ 소재지⑤ 소재지
대상 국가유산 현황대상 국가유산 현황⑥ 구조/형식/형태⑥ 구조/형식/형태
대상 국가유산 현황대상 국가유산 현황⑦ 재료/품질⑦ 재료/품질
대상 국가유산 현황대상 국가유산 현황⑧ 수량/규모/크기⑧ 수량/규모/크기해당 국가유산
대상 국가유산 현황대상 국가유산 현황⑧ 수량/규모/크기⑧ 수량/규모/크기보호구역
대상 국가유산 현황대상 국가유산 현황⑧ 수량/규모/크기⑧ 수량/규모/크기보호물
대상 국가유산 현황대상 국가유산 현황⑨ 현재 용도/기능⑨ 현재 용도/기능
대상 국가유산 현황대상 국가유산 현황⑩ 소유자 (단체)⑩ 소유자 (단체)성명(명칭)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상 국가유산 현황대상 국가유산 현황⑩ 소유자 (단체)⑩ 소유자 (단체)주소
대상 국가유산 현황대상 국가유산 현황⑪ 연혁/유래/특징⑪ 연혁/유래/특징
⑫ 관리단체(안)⑫ 관리단체(안)단 체 명단 체 명대표자대표자
⑫ 관리단체(안)⑫ 관리단체(안)지정신청사유지정신청사유
⑬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⑬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⑬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⑬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구비 서류1. 시장ㆍ군수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 또는 향토문화유산위원회 심의 관계자료 3. 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도지정 국가유산 등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5.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6.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7. 도지정 국가유산 등(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1:500~1:1,500), 수치도(1:5,000), 지형도(1:500~1:1,500), 이미지파일 등 8.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도지정 국가유산의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9. 도지정 국가유산 보존 정비ㆍ활용계획(안)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 12. 유물취득경위서(동산유산) 및 도지정 국가유산 등 지정 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 ※ 구비서류는 책자(컬러인쇄, 5부) 및 CD(1장)로 제출1. 시장ㆍ군수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 또는 향토문화유산위원회 심의 관계자료 3. 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도지정 국가유산 등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5.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6.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7. 도지정 국가유산 등(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1:500~1:1,500), 수치도(1:5,000), 지형도(1:500~1:1,500), 이미지파일 등 8.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도지정 국가유산의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9. 도지정 국가유산 보존 정비ㆍ활용계획(안)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 12. 유물취득경위서(동산유산) 및 도지정 국가유산 등 지정 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 ※ 구비서류는 책자(컬러인쇄, 5부) 및 CD(1장)로 제출1. 시장ㆍ군수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 또는 향토문화유산위원회 심의 관계자료 3. 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도지정 국가유산 등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5.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6.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7. 도지정 국가유산 등(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1:500~1:1,500), 수치도(1:5,000), 지형도(1:500~1:1,500), 이미지파일 등 8.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도지정 국가유산의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9. 도지정 국가유산 보존 정비ㆍ활용계획(안)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 12. 유물취득경위서(동산유산) 및 도지정 국가유산 등 지정 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 ※ 구비서류는 책자(컬러인쇄, 5부) 및 CD(1장)로 제출1. 시장ㆍ군수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 또는 향토문화유산위원회 심의 관계자료 3. 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도지정 국가유산 등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5.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6.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7. 도지정 국가유산 등(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1:500~1:1,500), 수치도(1:5,000), 지형도(1:500~1:1,500), 이미지파일 등 8.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도지정 국가유산의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9. 도지정 국가유산 보존 정비ㆍ활용계획(안)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 12. 유물취득경위서(동산유산) 및 도지정 국가유산 등 지정 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 ※ 구비서류는 책자(컬러인쇄, 5부) 및 CD(1장)로 제출1. 시장ㆍ군수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 또는 향토문화유산위원회 심의 관계자료 3. 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도지정 국가유산 등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5.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6.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7. 도지정 국가유산 등(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1:500~1:1,500), 수치도(1:5,000), 지형도(1:500~1:1,500), 이미지파일 등 8.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도지정 국가유산의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9. 도지정 국가유산 보존 정비ㆍ활용계획(안)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 12. 유물취득경위서(동산유산) 및 도지정 국가유산 등 지정 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 ※ 구비서류는 책자(컬러인쇄, 5부) 및 CD(1장)로 제출1. 시장ㆍ군수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 또는 향토문화유산위원회 심의 관계자료 3. 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도지정 국가유산 등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5.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6.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7. 도지정 국가유산 등(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1:500~1:1,500), 수치도(1:5,000), 지형도(1:500~1:1,500), 이미지파일 등 8.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도지정 국가유산의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9. 도지정 국가유산 보존 정비ㆍ활용계획(안)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 12. 유물취득경위서(동산유산) 및 도지정 국가유산 등 지정 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 ※ 구비서류는 책자(컬러인쇄, 5부) 및 CD(1장)로 제출1. 시장ㆍ군수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 또는 향토문화유산위원회 심의 관계자료 3. 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도지정 국가유산 등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5.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6.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7. 도지정 국가유산 등(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1:500~1:1,500), 수치도(1:5,000), 지형도(1:500~1:1,500), 이미지파일 등 8.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도지정 국가유산의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9. 도지정 국가유산 보존 정비ㆍ활용계획(안)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 12. 유물취득경위서(동산유산) 및 도지정 국가유산 등 지정 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 ※ 구비서류는 책자(컬러인쇄, 5부) 및 CD(1장)로 제출1. 시장ㆍ군수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 또는 향토문화유산위원회 심의 관계자료 3. 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도지정 국가유산 등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5.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6.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7. 도지정 국가유산 등(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1:500~1:1,500), 수치도(1:5,000), 지형도(1:500~1:1,500), 이미지파일 등 8.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도지정 국가유산의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9. 도지정 국가유산 보존 정비ㆍ활용계획(안)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 12. 유물취득경위서(동산유산) 및 도지정 국가유산 등 지정 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 ※ 구비서류는 책자(컬러인쇄, 5부) 및 CD(1장)로 제출1. 시장ㆍ군수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 또는 향토문화유산위원회 심의 관계자료 3. 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도지정 국가유산 등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5.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6.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7. 도지정 국가유산 등(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1:500~1:1,500), 수치도(1:5,000), 지형도(1:500~1:1,500), 이미지파일 등 8.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도지정 국가유산의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9. 도지정 국가유산 보존 정비ㆍ활용계획(안)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 12. 유물취득경위서(동산유산) 및 도지정 국가유산 등 지정 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 ※ 구비서류는 책자(컬러인쇄, 5부) 및 CD(1장)로 제출1. 시장ㆍ군수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 또는 향토문화유산위원회 심의 관계자료 3. 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도지정 국가유산 등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5.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6.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7. 도지정 국가유산 등(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1:500~1:1,500), 수치도(1:5,000), 지형도(1:500~1:1,500), 이미지파일 등 8.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도지정 국가유산의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9. 도지정 국가유산 보존 정비ㆍ활용계획(안)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 12. 유물취득경위서(동산유산) 및 도지정 국가유산 등 지정 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 ※ 구비서류는 책자(컬러인쇄, 5부) 및 CD(1장)로 제출1. 시장ㆍ군수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 또는 향토문화유산위원회 심의 관계자료 3. 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도지정 국가유산 등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5.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6.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7. 도지정 국가유산 등(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1:500~1:1,500), 수치도(1:5,000), 지형도(1:500~1:1,500), 이미지파일 등 8.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도지정 국가유산의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9. 도지정 국가유산 보존 정비ㆍ활용계획(안)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 12. 유물취득경위서(동산유산) 및 도지정 국가유산 등 지정 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 ※ 구비서류는 책자(컬러인쇄, 5부) 및 CD(1장)로 제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전북특별자치도( )지정서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직인
제 호 유형문화유산 기 념 물 민속문화유산 전북특별자치도 ( ) 지정서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명 칭 수 량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1조 문화유산 ( )에 따라 위 ( )을 제61조 자연유산 유형문화유산 기 념 물 민속문화유산 전북특별자치도 ( ) 로 지정합니다.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년 월 일
268mm×380mm[백상지(150g/㎡)]
소유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발급 또는 재발급 연월일기록자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소유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변 경 연 월 일기록자
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
※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70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도지정 국가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도지정 국가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도지정 국가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70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도지정 국가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도지정 국가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도지정 국가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70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도지정 국가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도지정 국가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도지정 국가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70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도지정 국가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도지정 국가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도지정 국가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70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도지정 국가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도지정 국가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도지정 국가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전북특별자치도 ( ) 지정서 부록

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수 량
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
세목번호명 칭재 료구조ㆍ형식ㆍ형태규 격수 량그 밖의 특징
268mm×380mm[백상지(150g/㎡)]268mm×380mm[백상지(150g/㎡)]268mm×380mm[백상지(150g/㎡)]268mm×380mm[백상지(150g/㎡)]268mm×380mm[백상지(150g/㎡)]268mm×380mm[백상지(150g/㎡)]268mm×380mm[백상지(150g/㎡)]
세목번호명 칭재 료구조ㆍ형식ㆍ형태규 격수 량그 밖의 특징

[별지 제4호서식]전북특별자치도 지정 국가유산 등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30일
국가유산 명칭국가유산 명칭국가유산 명칭종류종류수량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보호구역ㆍ보호물보호구역ㆍ보호물보호구역ㆍ보호물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재발급 사유재발급 사유재발급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ㆍ분실ㆍ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도난ㆍ분실ㆍ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도난ㆍ분실ㆍ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신청인(소유자)신청인(소유자)신청인(소유자)신청인(소유자)신청인(소유자)신청인(소유자)신청인(소유자)신청인(소유자)성명성명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재 발 급재 발 급재 발 급통 보통 보통 보통 보
신청인신청인경 유 기 관 (시ㆍ군)경 유 기 관 (시ㆍ군)경 유 기 관 (시ㆍ군)처 리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서식]( )지정서 발급대장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
전북특별자치도 민속문화유산전북특별자치도 민속문화유산전북특별자치도 민속문화유산전북특별자치도 민속문화유산전북특별자치도 민속문화유산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자료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자료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자료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자료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자료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자료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자료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자료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자료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자료
발급 번호지정 종목지정 종목지정 종목관리 번호명 칭지 정 연월일수량수량수량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소 유 자소 유 자부록발급 구분발급 연월일발급자
발급 번호지정 종목지정 종목지정 종목관리 번호명 칭지 정 연월일수량수량수량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주 소생년월일부록발급 구분발급 연월일발급자
발급 번호지정 종목지정 종목지정 종목관리 번호명 칭지 정 연월일수량수량수량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주 소성 명부록발급 구분발급 연월일발급자
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

[별지 제6호서식]전북특별자치도지정 국가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직인
제 호 전북특별자치도지정 국가유산 관리단체 지정서제 호 전북특별자치도지정 국가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도지정 국가유산지 정 종 류 :
명 칭 :
지 정 수 량 :
지 정 일 :
지정받는 자단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위 단체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7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정 국가유산 관리단체로 지정합니다.위 단체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7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정 국가유산 관리단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

[별지 제7호서식]전북특별자치도지정 국가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관 리 단 체관 리 단 체관 리 단 체관 리 단 체도지정 국가유산도지정 국가유산도지정 국가유산도지정 국가유산도지정 국가유산관리 기간지정일발급자
발급 번호단체명주 소대 표 자대 표 자도지정 국가유산도지정 국가유산도지정 국가유산도지정 국가유산도지정 국가유산관리 기간지정일발급자
발급 번호단체명주 소대 표 자대 표 자도지정 국가유산도지정 국가유산도지정 국가유산도지정 국가유산도지정 국가유산관리 기간지정일발급일
발급 번호단체명주 소성명생년 월일종류 및 관리번호명 칭소재지 (보관 장소)수량/면적 (㎡)소유자관리 기간지정일발급일
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
1. 발급번호란에는 지정일 순으로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합니다. 3. 지정일란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날짜 등을 병기합니다.1. 발급번호란에는 지정일 순으로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합니다. 3. 지정일란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날짜 등을 병기합니다.1. 발급번호란에는 지정일 순으로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합니다. 3. 지정일란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날짜 등을 병기합니다.1. 발급번호란에는 지정일 순으로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합니다. 3. 지정일란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날짜 등을 병기합니다.1. 발급번호란에는 지정일 순으로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합니다. 3. 지정일란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날짜 등을 병기합니다.1. 발급번호란에는 지정일 순으로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합니다. 3. 지정일란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날짜 등을 병기합니다.1. 발급번호란에는 지정일 순으로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합니다. 3. 지정일란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날짜 등을 병기합니다.1. 발급번호란에는 지정일 순으로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합니다. 3. 지정일란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날짜 등을 병기합니다.1. 발급번호란에는 지정일 순으로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합니다. 3. 지정일란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날짜 등을 병기합니다.1. 발급번호란에는 지정일 순으로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합니다. 3. 지정일란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날짜 등을 병기합니다.1. 발급번호란에는 지정일 순으로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합니다. 3. 지정일란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날짜 등을 병기합니다.1. 발급번호란에는 지정일 순으로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합니다. 3. 지정일란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날짜 등을 병기합니다.1. 발급번호란에는 지정일 순으로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합니다. 3. 지정일란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날짜 등을 병기합니다.
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

[별지 제8호서식]전북특별자치도 지정(등록)국가유산 등 (보호물, 보호구역)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2쪽 중 제1쪽)(2쪽 중 제1쪽)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30일30일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
대상 국가유산대상 국가유산명 칭명 칭명 칭
대상 국가유산대상 국가유산종 류종 류종 류수량수량
대상 국가유산대상 국가유산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 ·보호물보호구역 ·보호물
도지정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유형도지정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유형[ ][ ][ ][ ][ ][ ][ ][ ][ ][ ][ ][ ][ ][ ][ ][ ][ ]
도지정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유형도지정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유형수리·정비·복구·보존처리·철거하는 행위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이축 또는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합니다)하는 행위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이축 또는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합니다)하는 행위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이축 또는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합니다)하는 행위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이축 또는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합니다)하는 행위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땅파기·구멍뚫기·땅깎기·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땅파기·구멍뚫기·땅깎기·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땅파기·구멍뚫기·땅깎기·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수로·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수로·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수로·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수로·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수로·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도지정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유형도지정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유형[ ][ ][ ][ ][ ][ ][ ][ ][ ][ ][ ][ ][ ][ ][ ][ ]
도지정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유형도지정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유형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토석·골재·광물 및 그 부산물·가공물을 채취·반입·반출·제거하는 행위토석·골재·광물 및 그 부산물·가공물을 채취·반입·반출·제거하는 행위토석·골재·광물 및 그 부산물·가공물을 채취·반입·반출·제거하는 행위광고물 등의 설치·부착 또는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광고물 등의 설치·부착 또는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광고물 등의 설치·부착 또는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광고물 등의 설치·부착 또는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광고물 등의 설치·부착 또는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등록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유형등록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유형[ ][ ][ ][ ][ ][ ][ ][ ][ ][ ][ ][ ][ ][ ][ ][ ][ ]
등록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유형등록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유형건축물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교량·등대 등 구조물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교량·등대 등 구조물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교량·등대 등 구조물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교량·등대 등 구조물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터널·동굴 등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 시설물 내부 표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터널·동굴 등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 시설물 내부 표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터널·동굴 등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 시설물 내부 표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그 밖의 경우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그 밖의 경우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그 밖의 경우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문화유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문화유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문화유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문화유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문화유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2쪽 중 제2쪽)(2쪽 중 제2쪽)(2쪽 중 제2쪽)(2쪽 중 제2쪽)
신청사항위 치위 치
신청사항내 용내 용
신청사항사 유사 유
참고 사항※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착수착수소 요 경 비소 요 경 비원원재원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완료완료그 밖 의 사 항그 밖 의 사 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현상변경 계획서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건축법」제11조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건축법」제11조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건축법」제11조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건축법」제11조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건축법」제11조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건축법」제11조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건축법」제11조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건축법」제11조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호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등록)국가유산 등 (보호물, 보호구역)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전북특별자치도지정 국가유산 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2쪽 중 제1쪽)(2쪽 중 제1쪽)(2쪽 중 제1쪽)(2쪽 중 제1쪽)
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30일30일30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
도지정 국가유산도지정 국가유산도지정 국가유산명 칭
도지정 국가유산도지정 국가유산도지정 국가유산종 류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
도지정 국가유산도지정 국가유산도지정 국가유산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 ㆍ보호물보호구역 ㆍ보호물보호구역 ㆍ보호물
도지정 문화유산의 행위유형도지정 문화유산의 행위유형도지정 문화유산의 행위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도지정 문화유산의 행위유형도지정 문화유산의 행위유형도지정 문화유산의 행위유형도지정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ㆍ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도지정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ㆍ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도지정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도지정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도지정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도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의 유발 또는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ㆍ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도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의 유발 또는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ㆍ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도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의 유발 또는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ㆍ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도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의 유발 또는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ㆍ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도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도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도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도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도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도지정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ㆍ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도지정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ㆍ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도지정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ㆍ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도지정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ㆍ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도지정문화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도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도지정문화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도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도지정문화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도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도지정문화유산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시하는 행위도지정문화유산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시하는 행위
(2쪽 중 제2쪽)(2쪽 중 제2쪽)(2쪽 중 제2쪽)(2쪽 중 제2쪽)(2쪽 중 제2쪽)
도 자연유산의 행위유형도 자연유산의 행위유형[ ][ ][ ][ ][ ][ ][ ][ ][ ][ ][ ][ ][ ]
도 자연유산의 행위유형도 자연유산의 행위유형수리·정비·복구·보존처리·철거하는 행위수리·정비·복구·보존처리·철거하는 행위수리·정비·복구·보존처리·철거하는 행위포획·채취·사육·도살·인공증식·인공복제·위치추적기부착·방사·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포획·채취·사육·도살·인공증식·인공복제·위치추적기부착·방사·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포획·채취·사육·도살·인공증식·인공복제·위치추적기부착·방사·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포획·채취·사육·도살·인공증식·인공복제·위치추적기부착·방사·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도자연유산 내에서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이축 및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합니다)하는 행위도자연유산 내에서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이축 및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합니다)하는 행위도자연유산 내에서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이축 및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합니다)하는 행위도자연유산 내에서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이축 및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합니다)하는 행위도자연유산 내에서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도자연유산 내에서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도 자연유산의 행위유형도 자연유산의 행위유형[ ][ ][ ][ ][ ][ ][ ][ ][ ][ ][ ][ ][ ]
도 자연유산의 행위유형도 자연유산의 행위유형도자연유산 내에서 토지·수면의 매립 등 행위도자연유산 내에서 토지·수면의 매립 등 행위도자연유산 내에서 토지·수면의 매립 등 행위도자연유산 내에서 수질·수온·수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도자연유산 내에서 수질·수온·수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도자연유산 내에서 수질·수온·수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도자연유산 내에서 수질·수온·수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도자연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도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조례제60조제5항에 따라 고시하는 행위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도자연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도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조례제60조제5항에 따라 고시하는 행위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도자연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도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조례제60조제5항에 따라 고시하는 행위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도자연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도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조례제60조제5항에 따라 고시하는 행위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도자연유산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시하는 행위도자연유산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시하는 행위
신청사항신청사항위 치위 치
신청사항신청사항내 용내 용
신청사항신청사항사 유사 유
참고사항참고사항※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착수착수소요경비소요경비원원원재원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완료완료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호·제6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호·제6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호·제6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호·제6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호·제6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호·제6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호·제6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호·제6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호·제6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호·제6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호·제6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호·제6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호·제6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호·제6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호·제6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 국가유산 등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 행위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 등 땅깎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 설치의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 사진1. 행위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 등 땅깎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 설치의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 사진1. 행위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 등 땅깎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 설치의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 사진1. 행위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 등 땅깎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 설치의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 사진1. 행위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 등 땅깎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 설치의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 사진1. 행위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 등 땅깎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 설치의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 사진1. 행위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 등 땅깎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 설치의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 사진1. 행위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 등 땅깎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 설치의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 사진1. 행위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 등 땅깎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 설치의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 사진1. 행위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 등 땅깎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 설치의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 사진1. 행위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 등 땅깎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 설치의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 사진1. 행위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 등 땅깎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 설치의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 사진1. 행위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 등 땅깎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 설치의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 사진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0호서식]전북특별자치도지정 국가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5일5일5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도지정 국가유산도지정 국가유산도지정 국가유산도지정 국가유산명 칭명 칭
도지정 국가유산도지정 국가유산도지정 국가유산도지정 국가유산종 류종 류
도지정 국가유산도지정 국가유산도지정 국가유산도지정 국가유산소재지소재지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
신 청 구 분신 청 구 분신 청 구 분신 청 구 분수 량수 량
작업예정기간작업예정기간작업예정기간작업예정기간.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일 간)(일 간)(일 간)(일 간)작업방법작업방법
작업을 하려는사람작업을 하려는사람작업을 하려는사람작업을 하려는사람성 명성 명주 소주 소
기술담당자기술담당자기술담당자기술담당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소요경비소요경비소요경비소요경비재 원재 원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호·제6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지정 국가유산의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호·제6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지정 국가유산의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호·제6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지정 국가유산의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호·제6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지정 국가유산의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호·제6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지정 국가유산의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호·제6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지정 국가유산의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호·제6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지정 국가유산의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호·제6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지정 국가유산의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호·제6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지정 국가유산의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호·제6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지정 국가유산의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호·제6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지정 국가유산의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호·제6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지정 국가유산의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호·제6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지정 국가유산의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호·제6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지정 국가유산의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호·제6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지정 국가유산의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호·제6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지정 국가유산의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호·제6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지정 국가유산의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호·제6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지정 국가유산의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호·제6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지정 국가유산의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호·제6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지정 국가유산의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호·제6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지정 국가유산의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호·제6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지정 국가유산의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결 정결 정결 정통 보통 보통 보통 보
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 리 기 관 :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처 리 기 관 :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처 리 기 관 :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처 리 기 관 :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처 리 기 관 :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처 리 기 관 :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처 리 기 관 :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처 리 기 관 :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처 리 기 관 :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처 리 기 관 :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처 리 기 관 :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처 리 기 관 :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처 리 기 관 :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처 리 기 관 :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처 리 기 관 :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처 리 기 관 :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처 리 기 관 :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처 리 기 관 :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호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지정 국가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15일15일15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상 자연유산대상 자연유산대상 자연유산명 칭명 칭
대상 자연유산대상 자연유산대상 자연유산종 류종 류
대상 자연유산대상 자연유산대상 자연유산도래지ㆍ생산지도래지ㆍ생산지
포획ㆍ채취ㆍ반출 사유포획ㆍ채취ㆍ반출 사유포획ㆍ채취ㆍ반출 사유
포획ㆍ채취ㆍ반출 부분포획ㆍ채취ㆍ반출 부분포획ㆍ채취ㆍ반출 부분수 량
포획ㆍ채취ㆍ반출 예정 연 월 일포획ㆍ채취ㆍ반출 예정 연 월 일포획ㆍ채취ㆍ반출 예정 연 월 일
포획ㆍ채취ㆍ반출 방법포획ㆍ채취ㆍ반출 방법포획ㆍ채취ㆍ반출 방법반출지
기술담당자기술담당자기술담당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기술담당자기술담당자기술담당자주 소주 소
재 반입 여 부재 반입 여 부재 반입 여 부
그 밖 의 사항그 밖 의 사항그 밖 의 사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2호서식]전북특별자치도 지정(등록) 국가유산 등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30일30일30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
대상 도지정(등록) 국가유산대상 도지정(등록) 국가유산대상 도지정(등록) 국가유산명칭
대상 도지정(등록) 국가유산대상 도지정(등록) 국가유산대상 도지정(등록) 국가유산종류수량수량수량
대상 도지정(등록) 국가유산대상 도지정(등록) 국가유산대상 도지정(등록) 국가유산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보호물보호구역·보호물보호구역·보호물
당초 허가사항당초 허가사항당초 허가사항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내용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착수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완료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1조·제6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1조·제6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1조·제6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1조·제6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1조·제6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1조·제6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1조·제6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1조·제6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1조·제6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1조·제6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1조·제6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1조·제6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1조·제6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1조·제6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1조·제6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1조·제6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1조·제6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1조·제6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3호서식]동물치료소 지정 신청서

○○○시장ㆍ군수직인■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동물치료소 지정 신청서동물치료소 지정 신청서동물치료소 지정 신청서동물치료소 지정 신청서동물치료소 지정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동물치료소 지정 신청서동물치료소 지정 신청서동물치료소 지정 신청서동물치료소 지정 신청서동물치료소 지정 신청서30일30일
추 천 인기 관 명대 표 자
추 천 인주 소
추 천 인전화번호전자메일
동물치료소 추천대상기 관 명주 소
동물치료소 추천대상대 표 자생년월일
동물치료소 추천대상전화번호전자메일
동물치료소 추천대상수 의 사 면허번호수 의 사 면허일자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79조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추천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인「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79조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추천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인「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79조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추천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인「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79조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추천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인「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79조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추천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인「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79조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추천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인「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79조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추천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첨부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함) 3. 시설규모 및 현황 1부 4.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치료 이력 1부※ 첨부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함) 3. 시설규모 및 현황 1부 4.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치료 이력 1부※ 첨부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함) 3. 시설규모 및 현황 1부 4.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치료 이력 1부※ 첨부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함) 3. 시설규모 및 현황 1부 4.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치료 이력 1부※ 첨부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함) 3. 시설규모 및 현황 1부 4.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치료 이력 1부※ 첨부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함) 3. 시설규모 및 현황 1부 4.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치료 이력 1부수수료
※ 첨부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함) 3. 시설규모 및 현황 1부 4.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치료 이력 1부※ 첨부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함) 3. 시설규모 및 현황 1부 4.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치료 이력 1부※ 첨부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함) 3. 시설규모 및 현황 1부 4.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치료 이력 1부※ 첨부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함) 3. 시설규모 및 현황 1부 4.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치료 이력 1부※ 첨부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함) 3. 시설규모 및 현황 1부 4.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치료 이력 1부※ 첨부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함) 3. 시설규모 및 현황 1부 4.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치료 이력 1부없 음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14호서식]동물치료소 지정서

추 천 기 관추 천 기 관추 천 기 관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
시장 군수 도자연유산관리단체의 장시장 군수 도자연유산관리단체의 장시장 군수 도자연유산관리단체의 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담당부서)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담당부서)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담당부서)
추천서 및 의견서 작성의견서 작성접 수
지정서교부결 정

[별지 제15호서식]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발급 일자기관명지정일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발급 번호발급 일자기관명지정일성 명생년월일수 의 사 면허번호면허일자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6호서식]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30일30일
지정일자
신청기관기관명주 소
신청기관대표자생년월일
신청기관수 의 사 면허번호수 의 사 면허일자
재발급사유□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물치료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물치료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물치료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물치료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물치료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물치료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물치료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수수료
※ 첨부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없 음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별지 제17호서식]전북특별자치도 지정(등록) 국가유산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신고서 작성경 유접 수정 리■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호 [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호 [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호 [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호 [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호 [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호 [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호 [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호 [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호 [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호 [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호 [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호 [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호 [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등록) 국가유산 관리자전북특별자치도 지정(등록) 국가유산 관리자전북특별자치도 지정(등록) 국가유산 관리자전북특별자치도 지정(등록) 국가유산 관리자전북특별자치도 지정(등록) 국가유산 관리자[ ]선임 [ ]해임[ ]선임 [ ]해임[ ]선임 [ ]해임[ ]선임 [ ]해임[ ]선임 [ ]해임[ ]선임 [ ]해임신고서신고서
신고인처 리 기 관 (시ㆍ군)처 리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2일2일2일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지정(등록) 국가유산의 명칭지정(등록) 국가유산의 명칭지정(등록) 국가유산의 명칭종류종류종류수량
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관 리 자신신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관 리 자신신주 소
관 리 자구구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관 리 자구구주 소
사 유사 유사 유(선임ㆍ해임) 연 월 일(선임ㆍ해임) 연 월 일(선임ㆍ해임) 연 월 일(선임ㆍ해임) 연 월 일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1호·제7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1호·제7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1호·제7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1호·제7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1호·제7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1호·제7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1호·제7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1호·제7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1호·제7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1호·제7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1호·제7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1호·제7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1호·제7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1호·제7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1호·제7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1호·제7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1호·제7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1호·제7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1호·제7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1호·제7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8호서식]전북특별자치도 지정(등록)국가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

신고서 작성경 유접 수정 리■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호 [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호 [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호 [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호 [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호 [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호 [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호 [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호 [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호 [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호 [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호 [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등록)국가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전북특별자치도 지정(등록)국가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전북특별자치도 지정(등록)국가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전북특별자치도 지정(등록)국가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전북특별자치도 지정(등록)국가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전북특별자치도 지정(등록)국가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전북특별자치도 지정(등록)국가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전북특별자치도 지정(등록)국가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전북특별자치도 지정(등록)국가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전북특별자치도 지정(등록)국가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전북특별자치도 지정(등록)국가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
신고인처 리 기 관 (시ㆍ군)처 리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2일2일
지정(등록)유산의 명칭지정(등록)유산의 명칭지정(등록)유산의 명칭지정(등록)유산의 명칭종 류종 류종 류수 량수 량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
보 호 구 역 ㆍ 보 호 물보 호 구 역 ㆍ 보 호 물보 호 구 역 ㆍ 보 호 물보 호 구 역 ㆍ 보 호 물
소 유 자소 유 자신신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소 유 자소 유 자신신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소 유 자소 유 자구구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소 유 자소 유 자구구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2호·제7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등록) 국가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2호·제7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등록) 국가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2호·제7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등록) 국가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2호·제7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등록) 국가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2호·제7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등록) 국가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2호·제7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등록) 국가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2호·제7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등록) 국가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2호·제7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등록) 국가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2호·제7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등록) 국가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2호·제7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등록) 국가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2호·제7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등록) 국가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2호·제7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등록) 국가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2호·제7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등록) 국가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2호·제7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등록) 국가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2호·제7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등록) 국가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2호·제7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등록) 국가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2호·제7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등록) 국가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2호·제7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등록) 국가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 성명(신) 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구) 성명(구) 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구) 성명(구) 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ㅇ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ㅇ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ㅇ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ㅇ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ㅇ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ㅇ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ㅇ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ㅇ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ㅇ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ㅇ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ㅇ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ㅇ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ㅇ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ㅇ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ㅇ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ㅇ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수 수 료 없 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9호서식]전북특별자치도 지정(등록)국가유산[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보관장소] 변경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2일2일2일
신 고 인신 고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인신 고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지정(등록)유산의 명 칭지정(등록)유산의 명 칭종류종류종류수량수량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
보 호 구 역보 호 구 역지 목지 목지 목지적지적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
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신
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구
그 밖 의 사 항그 밖 의 사 항
위와 같이「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
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수 수 료수 수 료
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없 음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전북특별자치도 지정(등록) 국가유산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2일2일
신고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지정(등록) 국가유산의 명 칭지정(등록) 국가유산의 명 칭지정(등록) 국가유산의 명 칭지정(등록) 국가유산의 명 칭지정(등록) 국가유산의 명 칭지정(등록) 국가유산의 명 칭지정(등록) 국가유산의 명 칭지정(등록) 국가유산의 명 칭지정(등록) 국가유산의 명 칭지정(등록) 국가유산의 명 칭지정(등록) 국가유산의 명 칭지정(등록) 국가유산의 명 칭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수량 점수량 점수량 점수량 점수량 점
보호물ㆍ보호구역 명칭보호물ㆍ보호구역 명칭보호물ㆍ보호구역 명칭보호물ㆍ보호구역 명칭보호물ㆍ보호구역 명칭보호물ㆍ보호구역 명칭보호물ㆍ보호구역 명칭보호물ㆍ보호구역 명칭보호물ㆍ보호구역 명칭보호물ㆍ보호구역 명칭보호물ㆍ보호구역 명칭보호물ㆍ보호구역 명칭
신고내용사 고 연 월 일사 고 연 월 일사 고 연 월 일사 고 연 월 일사 고 연 월 일사 고 연 월 일사 고 연 월 일사 고 연 월 일사 고 연 월 일사 고 연 월 일사 고 연 월 일
신고내용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
신고내용사 고 경 위사 고 경 위사 고 경 위사 고 경 위사 고 경 위사 고 경 위사 고 경 위사 고 경 위사 고 경 위사 고 경 위사 고 경 위
신고내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6호·제7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6호·제7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6호·제7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6호·제7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6호·제7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6호·제7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6호·제7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6호·제7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6호·제7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6호·제7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6호·제7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6호·제7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수 수 료 없 음수 수 료 없 음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1호서식]전북특별자치도 지정(등록) 국가유산 현상변경 등 ([ ]착수 [ ]완료) 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2일 시ㆍ도 1일2일 시ㆍ도 1일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지정(등록) 국가유산지정(등록) 국가유산지정(등록) 국가유산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
지정(등록) 국가유산지정(등록) 국가유산지정(등록) 국가유산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ㆍ보호물보호구역ㆍ보호물보호구역ㆍ보호물
공 사 내 용공 사 내 용공 사 내 용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
공 사 내 용공 사 내 용공 사 내 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착공 연월일착공 연월일착공 연월일. . .. . .. . .. . .. . .. . .준공(예정) 연월일 . . .준공(예정) 연월일 . . .준공(예정) 연월일 . . .준공(예정) 연월일 . . .준공(예정) 연월일 . . .준공(예정) 연월일 . . .
허 가, 명 령 연 월 일허 가, 명 령 연 월 일허 가, 명 령 연 월 일허가, 명령의 내용허가, 명령의 내용허가, 명령의 내용허가, 명령의 내용허가, 명령의 내용허가, 명령의 내용
공사담당자공사담당자공사담당자업 체 명공 사 금 액 원공 사 금 액 원공 사 금 액 원공 사 금 액 원공 사 금 액 원공 사 금 액 원
공사담당자공사담당자공사담당자감독자명공 사 금 액 원공 사 금 액 원공 사 금 액 원공 사 금 액 원공 사 금 액 원공 사 금 액 원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7호·제7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7호·제7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7호·제7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7호·제7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7호·제7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7호·제7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7호·제7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7호·제7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7호·제7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7호·제7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7호·제7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7호·제7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7호·제7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7호·제7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제7호·제7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수 수 료 없 음수 수 료 없 음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호 [별지 제21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별지 제22호서식]도지정 국가유산 재반입 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즉시즉시
신 고 인신 고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인신 고 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도지정 국가유산 명 칭도지정 국가유산 명 칭종류종류종류종류수량수량
반 출 허 가 내 용반 출 허 가 내 용문서번호허가 연월일허가 연월일허가 연월일허가 연월일허가 연월일
반 출 허 가 내 용반 출 허 가 내 용허가조건
반 출 · 반입 연 월 일반 출 · 반입 연 월 일반 출반 입반 입반 입
반 출 입 담 당 자반 출 입 담 당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반 출 입 담 당 자반 출 입 담 당 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보 관 장 소보 관 장 소반 출 전
보 관 장 소보 관 장 소반 입 후
도지정 국가유산 현 황도지정 국가유산 현 황
그 밖 의 사 항그 밖 의 사 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6호 [별지 제22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별지 제23호서식]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

신고서 작성경 유접 수정 리■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호 [별지 제23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호 [별지 제23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호 [별지 제23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호 [별지 제23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호 [별지 제23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호 [별지 제23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호 [별지 제23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호 [별지 제23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
신고인처 리 기 관 (시ㆍ군)처 리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2일2일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자연유산의 명 칭자연유산의 명 칭자연유산의 명 칭종류수량수량수량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소유하게 된 경위소유하게 된 경위소유하게 된 경위
그 밖 의 사 항그 밖 의 사 항그 밖 의 사 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ㅇ 표본ㆍ박제 사진 1부ㅇ 표본ㆍ박제 사진 1부ㅇ 표본ㆍ박제 사진 1부ㅇ 표본ㆍ박제 사진 1부ㅇ 표본ㆍ박제 사진 1부ㅇ 표본ㆍ박제 사진 1부ㅇ 표본ㆍ박제 사진 1부ㅇ 표본ㆍ박제 사진 1부ㅇ 표본ㆍ박제 사진 1부ㅇ 표본ㆍ박제 사진 1부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4호서식]폐사한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동물)의 부검 신고서

신고서 작성경 유접 수정 리■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8호 [별지 제24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8호 [별지 제24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8호 [별지 제24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8호 [별지 제24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8호 [별지 제24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8호 [별지 제24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8호 [별지 제24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8호 [별지 제24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8호 [별지 제24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8호 [별지 제24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8호 [별지 제24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폐사한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동물)의 부검 신고서폐사한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동물)의 부검 신고서폐사한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동물)의 부검 신고서폐사한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동물)의 부검 신고서폐사한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동물)의 부검 신고서폐사한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동물)의 부검 신고서폐사한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동물)의 부검 신고서폐사한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동물)의 부검 신고서폐사한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동물)의 부검 신고서폐사한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동물)의 부검 신고서폐사한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동물)의 부검 신고서
신고인처 리 기 관 (시ㆍ군)처 리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2일2일2일2일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자연유산의 명 칭자연유산의 명 칭자연유산의 명 칭종류종류수량수량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폐 사 일폐 사 일폐 사 일
폐 사 일폐 사 일폐 사 일전자행정 멸실신고번호전자행정 멸실신고번호전자행정 멸실신고번호전자행정 멸실신고번호전자행정 멸실신고번호전자행정 멸실신고번호전자행정 멸실신고번호전자행정 멸실신고번호전자행정 멸실신고번호
부검내용부검내용부검내용착수일착수일착수일착수일완료일완료일완료일완료일완료일완료일완료일완료일완료일완료일완료일
부검내용부검내용부검내용장 소장 소장 소장 소장 소장 소장 소장 소장 소장 소장 소장 소장 소장 소장 소
부검내용부검내용부검내용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
부검내용부검내용부검내용결 과결 과결 과결 과결 과결 과결 과결 과결 과결 과결 과결 과결 과결 과결 과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조치계획 등* 조치계획 등* 조치계획 등* 조치계획 등* 조치계획 등* 조치계획 등* 조치계획 등* 조치계획 등* 조치계획 등* 조치계획 등* 조치계획 등* 조치계획 등* 조치계획 등* 조치계획 등* 조치계획 등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ㅇ 관련 사진 1부ㅇ 관련 사진 1부ㅇ 관련 사진 1부ㅇ 관련 사진 1부ㅇ 관련 사진 1부ㅇ 관련 사진 1부ㅇ 관련 사진 1부ㅇ 관련 사진 1부ㅇ 관련 사진 1부ㅇ 관련 사진 1부ㅇ 관련 사진 1부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5호서식]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신고서

신고서 작성경 유접 수정 리■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9호 [별지 제25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9호 [별지 제25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9호 [별지 제25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9호 [별지 제25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9호 [별지 제25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9호 [별지 제25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9호 [별지 제25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9호 [별지 제25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신고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신고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신고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신고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신고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신고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신고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신고서
신고인처 리 기 관 (시ㆍ군)처 리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2일2일2일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자연유산의 명 칭자연유산의 명 칭자연유산의 명 칭종류수량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긴급조치 내용긴급조치 내용긴급조치 내용일 시일 시일 시일 시일 시일 시일 시일 시일 시일 시일 시일 시
긴급조치 내용긴급조치 내용긴급조치 내용장 소장 소장 소장 소장 소장 소장 소장 소장 소장 소장 소장 소
긴급조치 내용긴급조치 내용긴급조치 내용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
긴급조치 내용긴급조치 내용긴급조치 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
긴급조치 내용긴급조치 내용긴급조치 내용결 과결 과결 과결 과결 과결 과결 과결 과결 과결 과결 과결 과
사후처리 내용사후처리 내용사후처리 내용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9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9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9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9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9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9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9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9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9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9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9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9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9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9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0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9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ㅇ 관련 사진 1부ㅇ 관련 사진 1부ㅇ 관련 사진 1부ㅇ 관련 사진 1부ㅇ 관련 사진 1부ㅇ 관련 사진 1부ㅇ 관련 사진 1부ㅇ 관련 사진 1부ㅇ 관련 사진 1부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6호서식]전북특별자치도 지정 국가유산 대장

국가유산 종류관리번호제 호제 호
명 칭한 글한 자
명 칭영 문
분 야재 료재 료
지 정 일해 제 일해 제 일
구 조형식/형태형식/형태
(제)작자규격/크기규격/크기
수량/면적연대/시대연대/시대
소재지/ 보관장소
보 호 물
부속(시설)물
소 유 자주 소주 소
소 유 자성 명성 명전화번호
관리자주 소주 소
관리자성 명성 명전화번호
관리단체주 소주 소
관리단체단 체 명단 체 명전화번호
점 유 자주 소주 소
점 유 자성 명성 명전화번호
사 유
내 용 (연 혁, 유 래, 전 설)
현 황
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
국가유산명 □□□□□□ 제 00호 □□□□□ 관리 상황(현상변경, 보수ㆍ정비 등)국가유산명 □□□□□□ 제 00호 □□□□□ 관리 상황(현상변경, 보수ㆍ정비 등)국가유산명 □□□□□□ 제 00호 □□□□□ 관리 상황(현상변경, 보수ㆍ정비 등)
구분구분날 짜내 용
구분소재지지정일해제일지번지목면적지정 면적소 유 자소 유 자비고
구분소재지지정일해제일지번지목면적지정 면적주소성명비고
명 칭수량(면적)소 재 지소유자관리자점유자
명 칭규 격수 량정리번호
제 목종 류작성일자
제 목종 류작성일자
세목번호명 칭재 료구조ㆍ형식ㆍ형태규 격수 량그 밖의 특징

[별지 제27호서식]전북특별자치도 지정 국가유산 종류별 목록

관리번호명칭수량소유자소재지지정일비고
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

[별지 제28호서식]도지정 국가유산 소재지(시ㆍ군)별 목록

종류관리번호명칭수량소유자소재지지정일관리단체 관리의무자비고
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

[별지 제29호서식]국가유산조사원 신분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인제 호 국가유산조사원 신분증
국가유산조사원 신분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국가유산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1. 이 증은 앞면에 기재된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 2. 이 증은 앞면에 적힌 신분에 변경이 있으면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성 명 전북특별자치도
60㎜×90㎜[보존용지(1종) 120g/㎡]60㎜×90㎜[보존용지(1종) 120g/㎡]60㎜×90㎜[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0호서식]전북특별자치도등록문화유산 등록신청서

(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1년1년
신청인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생년월일 ( 남 □ 여 □ )생년월일 ( 남 □ 여 □ )생년월일 ( 남 □ 여 □ )생년월일 ( 남 □ 여 □ )생년월일 ( 남 □ 여 □ )
신청인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인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물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
대상물대상물 구분대상물 구분대상물 구분대상물 구분대상물 구분대상물 구분용 도용 도용 도수 량수 량수 량
대상물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
대상물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
대상물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
대상물소 유 자 (또는 관리자)소 유 자 (또는 관리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 남 □ 여 □ )생년월일 ( 남 □ 여 □ )생년월일 ( 남 □ 여 □ )생년월일 ( 남 □ 여 □ )생년월일 ( 남 □ 여 □ )
대상물소 유 자 (또는 관리자)소 유 자 (또는 관리자)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등록신청 사유
그 밖의 사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문헌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문헌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문헌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문헌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문헌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문헌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문헌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문헌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문헌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문헌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경유기관경유기관경유기관경유기관경유기관처리기관 (담당부서)처리기관 (담당부서)처리기관 (담당부서)처리기관 (담당부서)
신청인신청인신청인관할 시·군관할 시·군관할 시·군관할 시·군관할 시·군전북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담당부서)전북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담당부서)전북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담당부서)전북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시·군▶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시·군▶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시·군▶접수접수
▼▼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문화유산위원회 심의
▼▼
통보◀시·군◀◀등록등록
통보◀시·군◀◀등록등록

[별지 제31호서식]전북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등 록 대상물명사용용도사용용도원) 현)원) 현)
소 재 지용도지역용도지역
소 유 자국유[ ], 공유[ ], 사유[ ]국유[ ], 공유[ ], 사유[ ]국유[ ], 공유[ ], 사유[ ]국유[ ], 공유[ ], 사유[ ]
문화유산적 특 징
보존관리 현 황보존상태보존상태
보존관리 현 황관리인력관리인력
보존관리 현 황보수관리 실 적보수관리 실 적(시기, 사업비, 내용 등)(시기, 사업비, 내용 등)(시기, 사업비, 내용 등)(시기, 사업비, 내용 등)(시기, 사업비, 내용 등)
보존관리 현 황기 타기 타
활용계획목 적 ㆍ 필 요 성목 적 ㆍ 필 요 성
활용계획내 용내 용
활용계획사업기간사업기간
활용계획사 업 비사 업 비(재원 부담주체 : )(재원 부담주체 : )(재원 부담주체 : )(재원 부담주체 : )(재원 부담주체 : )
자 치 구 검토의견계획적정성계획적정성
자 치 구 검토의견유사사례유사사례
자 치 구 검토의견종합의견종합의견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신청인 :소속 (직)소속 (직)소속 (직)성명성명(서명 또는 인)
관할 시군 :관할 시군 :소속 (직)소속 (직)소속 (직)성명성명(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호 [별지 제31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별지 제32호서식]전북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대장

관 리 번 호
명 칭한 글한 자
명 칭영 문
분 야재 료재 료
등 록 일말 소 일말 소 일
구 조형식/형태형식/형태
(제)작자규격/크기규격/크기
수량/면적연대/시대연대/시대
소재지/ 보관장소
보 호 물
부속(시설)물
소 유 자주 소주 소
소 유 자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관리자주 소주 소
관리자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관리단체주 소주 소
관리단체단체명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점 유 자주 소주 소
점 유 자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유
내 용 (연 혁, 유 래, 전 설)
현 황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날 짜내 용
소재지등록일말소일지번지목면적등록 면적소유자소유자비고
소재지등록일말소일지번지목면적등록 면적주소성명비고
구 분날 짜내 용비고
제 목종 류
제 목종 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별지 제32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별지 제33호서식]전북특별자치도등록문화유산 기술 지도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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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30일30일30일30일
신 청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신 청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신 청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남 □ 여 □ )( 남 □ 여 □ )( 남 □ 여 □ )( 남 □ 여 □ )
신 청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신 청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신 청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 상 문 화 유산대 상 문 화 유산대 상 문 화 유산명 칭명 칭
대 상 문 화 유산대 상 문 화 유산대 상 문 화 유산등록 연월일등록 연월일수량(연건평)수량(연건평)수량(연건평)
대 상 문 화 유산대 상 문 화 유산대 상 문 화 유산소 재 지소 재 지
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남 □ 여 □ )( 남 □ 여 □ )( 남 □ 여 □ )
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관 리 단 체관 리 단 체관 리 단 체명 칭명 칭
관 리 단 체관 리 단 체관 리 단 체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문화유산의 현재용도문화유산의 현재용도문화유산의 현재용도
기술 지도 요청사유기술 지도 요청사유기술 지도 요청사유
기술 지도 요청 내용기술 지도 요청 내용기술 지도 요청 내용
그 밖의 참고사항그 밖의 참고사항그 밖의 참고사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문화유산의 기술 지도를 요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문화유산의 기술 지도를 요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문화유산의 기술 지도를 요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문화유산의 기술 지도를 요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문화유산의 기술 지도를 요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문화유산의 기술 지도를 요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문화유산의 기술 지도를 요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문화유산의 기술 지도를 요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문화유산의 기술 지도를 요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문화유산의 기술 지도를 요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문화유산의 기술 지도를 요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문화유산의 기술 지도를 요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문화유산의 기술 지도를 요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문화유산의 기술 지도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기술 지도에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2. 대상 문화유산 수리보고서1. 기술 지도에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2. 대상 문화유산 수리보고서1. 기술 지도에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2. 대상 문화유산 수리보고서1. 기술 지도에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2. 대상 문화유산 수리보고서1. 기술 지도에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2. 대상 문화유산 수리보고서1. 기술 지도에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2. 대상 문화유산 수리보고서1. 기술 지도에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2. 대상 문화유산 수리보고서1. 기술 지도에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2. 대상 문화유산 수리보고서1. 기술 지도에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2. 대상 문화유산 수리보고서1. 기술 지도에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2. 대상 문화유산 수리보고서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시·군시·군시·군시·군전북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담당부서)전북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담당부서)전북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담당부서)전북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담당부서)
요청서 작성▶▶시·군▶접 수접 수
요청서 작성▶▶시·군▶접 수접 수
▼▼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문화유산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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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보◀시·군◀지도ㆍ조언 및 권 고지도ㆍ조언 및 권 고
통 보◀시·군◀지도ㆍ조언 및 권 고지도ㆍ조언 및 권 고
통 보◀시·군◀지도ㆍ조언 및 권 고지도ㆍ조언 및 권 고

[별지 제34호서식]전북특별자치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5일5일5일
신 고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신 고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신 고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남 □ 여 □ )( 남 □ 여 □ )( 남 □ 여 □ )( 남 □ 여 □ )( 남 □ 여 □ )
신 고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신 고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신 고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 상 문화유산대 상 문화유산대 상 문화유산명 칭명 칭
대 상 문화유산대 상 문화유산대 상 문화유산종 류종 류수량(연건평)수량(연건평)수량(연건평)수량(연건평)
대 상 문화유산대 상 문화유산대 상 문화유산소 재 지 (보관장소)소 재 지 (보관장소)
현상변경 사유현상변경 사유현상변경 사유현상변경 사유현상변경 사유
현상변경 등의 부분현상변경 등의 부분현상변경 등의 부분현상변경 등의 부분현상변경 등의 부분
현상변경 등의 내용 및 실시 방법현상변경 등의 내용 및 실시 방법현상변경 등의 내용 및 실시 방법현상변경 등의 내용 및 실시 방법현상변경 등의 내용 및 실시 방법
이전 후의 소재지 (이전한 경우)이전 후의 소재지 (이전한 경우)이전 후의 소재지 (이전한 경우)이전 후의 소재지 (이전한 경우)이전 후의 소재지 (이전한 경우)
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남 □ 여 □ )( 남 □ 여 □ )( 남 □ 여 □ )( 남 □ 여 □ )
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관 리 단 체관 리 단 체관 리 단 체명 칭
관 리 단 체관 리 단 체관 리 단 체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 사 시 행 자공 사 시 행 자공 사 시 행 자업 체 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
공 사 시 행 자공 사 시 행 자공 사 시 행 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착공및준공예정 연 월 일착공및준공예정 연 월 일착공및준공예정 연 월 일착 공
착공및준공예정 연 월 일착공및준공예정 연 월 일착공및준공예정 연 월 일준 공
소 요 경 비소 요 경 비소 요 경 비재 원재 원재 원
그 밖의 참고사항그 밖의 참고사항그 밖의 참고사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부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보존처리계획서(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 4.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부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보존처리계획서(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 4.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부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보존처리계획서(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 4.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부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보존처리계획서(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 4.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부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보존처리계획서(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 4.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부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보존처리계획서(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 4.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부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보존처리계획서(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 4.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부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보존처리계획서(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 4.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부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보존처리계획서(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 4.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부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보존처리계획서(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 4.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부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보존처리계획서(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 4.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부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보존처리계획서(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 4.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시·군시·군시·군시·군전북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담당부서)전북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담당부서)전북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담당부서)전북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담당부서)전북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담당부서)
신고서 작성신고▶▶시·군보고▶접 수접 수접 수
신고서 작성▶▶시·군▶접 수접 수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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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위원회심의문화유산위원회심의문화유산위원회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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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보◀시·군◀통보지도ㆍ조언 및 권 고지도ㆍ조언 및 권 고지도ㆍ조언 및 권 고
통 보◀시·군◀지도ㆍ조언 및 권 고지도ㆍ조언 및 권 고지도ㆍ조언 및 권 고

[별지 제35호서식]전북특별자치도등록문화유산 등록증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직인
(앞쪽)(앞쪽)
제 호 전북특별자치도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명 칭: 수 량: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46조에 따라 위 문화유산을 전북특별자치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제 호 전북특별자치도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명 칭: 수 량: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46조에 따라 위 문화유산을 전북특별자치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210㎜×297㎜[백상지(150g/㎡)]
소유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발급 또는 재발급 연월일기록자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소유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변 경 연 월 일기록자
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9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2. 등록문화유산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9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2. 등록문화유산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9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2. 등록문화유산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9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2. 등록문화유산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9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2. 등록문화유산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전북특별자치도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명칭종류관리 번호등 록 연월일수량발급 구분소재지소유자소유자발 급 연월일발급자
발급 번호명칭종류관리 번호등 록 연월일수량발급 구분소재지주소성명발 급 연월일발급자
발급 번호명칭종류관리 번호등 록 연월일수량발급 구분소재지주소생년월일 ( 남 □ 여 □ )발 급 연월일발급자
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별지 제36호서식]<개정 2025. 5. 2., 2026. 3. 13.>

[별지 제37호서식]도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사직인■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신설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신설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신설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신설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신설 2026. 3. 13.>
도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도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도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도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도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도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도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성 명
허가 받는 자주 소
대상 문화유산종 류종 류명 칭
대상 문화유산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
허가 사항개 요
허가 사항위 치(문화유산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문화유산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문화유산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문화유산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문화유산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
허가 사항내 용
허가 사항기 간
허가 조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제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제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제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제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제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제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제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호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제2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5. 공사 중 매장유산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6. 허가를 받은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7. 관계 법규와 위의 각 사항을 준수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38호서식]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사직인■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신설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신설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신설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신설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신설 2026. 3. 13.>
허가사항 변경허가서허가사항 변경허가서허가사항 변경허가서허가사항 변경허가서허가사항 변경허가서허가사항 변경허가서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당초허가번호 :당초허가번호 :
당초허가번호 :당초허가번호 :
변경허가번호 :변경허가번호 :
허가 받는 자성 명
허가 받는 자주 소
대상 문화유산종 류종 류명 칭명 칭
대상 문화유산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
허가내용개 요
허가내용위 치
허가내용기허가 내 용
허가내용변경허가 내용
허가기간당초기간
허가기간변경기간
허가조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제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제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제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제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제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제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제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

[별지 제39호서식]도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

구분허가번호허가일자허가받는 자허가받는 자대상문화유산대상문화유산대상문화유산허가사항허가사항허가사항허가사항허가사항허가기간착수일자완료일자
구분허가번호허가일자성명주소종류관리번호명 칭사업명위 치신청구분신청구분내용허가기간착수일자완료일자
구분허가번호허가일자성명주소종류관리번호명 칭사업명위 치지정문화 유산 또는 보호구역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용허가기간착수일자완료일자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 구분란에는 허가인 경우 "1번", 변경허가인 경우 "2번"으로 표기함※ 구분란에는 허가인 경우 "1번", 변경허가인 경우 "2번"으로 표기함※ 구분란에는 허가인 경우 "1번", 변경허가인 경우 "2번"으로 표기함※ 구분란에는 허가인 경우 "1번", 변경허가인 경우 "2번"으로 표기함※ 구분란에는 허가인 경우 "1번", 변경허가인 경우 "2번"으로 표기함※ 구분란에는 허가인 경우 "1번", 변경허가인 경우 "2번"으로 표기함※ 구분란에는 허가인 경우 "1번", 변경허가인 경우 "2번"으로 표기함※ 구분란에는 허가인 경우 "1번", 변경허가인 경우 "2번"으로 표기함※ 구분란에는 허가인 경우 "1번", 변경허가인 경우 "2번"으로 표기함※ 구분란에는 허가인 경우 "1번", 변경허가인 경우 "2번"으로 표기함※ 구분란에는 허가인 경우 "1번", 변경허가인 경우 "2번"으로 표기함※ 구분란에는 허가인 경우 "1번", 변경허가인 경우 "2번"으로 표기함※ 구분란에는 허가인 경우 "1번", 변경허가인 경우 "2번"으로 표기함※ 구분란에는 허가인 경우 "1번", 변경허가인 경우 "2번"으로 표기함※ 구분란에는 허가인 경우 "1번", 변경허가인 경우 "2번"으로 표기함※ 구분란에는 허가인 경우 "1번", 변경허가인 경우 "2번"으로 표기함
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제2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개정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 및 제17조제3항,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조례 제62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 도지정 국가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2. 도지정 국가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3. 도지정 국가유산 및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4. 지정 또는 해제 사유

제3조(지정에 관한 자료 제출)

제3조(지정에 관한 자료 제출)<개정 2026. 3. 13.>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61조,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도지정 국가유산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시장ㆍ군수의 검토의견서2.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서 또는 향토문화유산위원회 심의 관계자료3. 도지정 국가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4. 도지정 국가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5.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6.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7. 도지정 국가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8.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도지정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9. 도지정 국가유산 보존 정비ㆍ활용계획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11.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12. 동산에 해당하는 도지정 국가유산의 경우 유물취득경위서13. 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 도지정 국가유산, 보호물ㆍ보호구역 소유자의 지정 신청 동의서

제4조(도지정 국가유산의 지정서)

제4조(도지정 국가유산의 지정서)<개정 2026. 3. 13.>① 조례 제9조, 제11조, 제61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 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명칭 및 수량2. 지정번호 및 지정연월일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4. 건조물 외의 것은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5.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6. 소유자의 성명ㆍ주소② 제1항의 경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을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수량에 세목이 있을 경우 그 세목과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해당 국가유산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의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⑤ 도지사는 제2항의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도지정 국가유산의 종류별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5조(임시지정)

제5조(임시지정) <개정 2026. 3. 13.> 도지사가 조례 제18조, 제6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중요문화유산 또는 중요자연유산으로 임시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단체의 지정서)

제6조(관리단체의 지정서)<개정 2026. 3. 13.>① 도지사는 조례 제20조제1항, 제74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도지정 국가유산의 관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지정 국가유산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도지정 국가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 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 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신청)

제7조(허가신청)<개정 2026. 3. 13.> 조례 제21조ㆍ제66조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가유산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조례 제21조제2호ㆍ제6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은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례 제21조제1호에 따른 도지정 국가유산 등(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별지 제8호서식2. 조례 제21조제1호ㆍ제6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도지정 국가유산 등(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 별지 제9호서식3. 조례 제21조제2호ㆍ제6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지정 국가유산의 탁본ㆍ영인 또는 촬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 별지 제10호서식4. 조례 제6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ㆍ식물ㆍ광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 별지 제11호서식5. 조례 제21조ㆍ제66조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 별지 제12호서식

제8조(도지정 국가유산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제8조(도지정 국가유산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① 조례 제21조제1호 본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② 조례 제21조제1호 단서의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건축물의 비뚤어진 기단 및 계단을 바로잡는 행위2. 벽화가 없는 벽체의 탈락할 위험이 있는 부분이나 일부 탈락한 부분을 원상으로 보수하는 행위3. 창호지를 바르는 행위4. 누수 등으로 인하여 떨어진 천장에 흙을 바르는 행위5. 표석ㆍ안내판ㆍ경고판 등을 보수하는 행위6. 화장실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7. 담장의 기와를 바로잡거나 붕괴 부분을 원상으로 보수하는 행위8. 잔디를 심거나 깎는 행위9. 진입도로ㆍ광장 등의 토사가 유실되거나 굴곡을 형성하는 경우 토사를 채우거나 면을 고르는 행위10. 기존 배수로를 준설하는 행위11. 성곽 및 건물지 등 유적관리를 위하여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12. 전기공작물, 소방시설 및 도난경보시설을 보수하는 행위13. 보호책을 보수하는 행위1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9조(동물치료소의 지정 절차 등)

제9조(동물치료소의 지정 절차 등)<개정 2026. 3. 13.>① 조례 제79조제1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의사 면허증 사본2. 동물병원 개설신고 증명서 사본(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함)3. 시설규모 및 현황4.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치료 이력② 도지사는 동물치료소를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동물치료소가 멸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동물치료소의 명칭ㆍ소재지ㆍ대표자 성명2. 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이유

제10조(신고서)

제10조(신고서)<개정 2026. 3. 13.> 조례 제25조, 제70조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ㆍ조례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지정 국가유산의 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 별지 제17호서식2. 조례 제25조제1항제2호ㆍ조례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지정 국가유산의 소유자 변경 신고: 별지 제18호서식3. 조례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및 조례 제7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지정 국가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 소재지, 보관장소의 변경 신고: 별지 제19호서식4. 조례 제25조제1항제6호ㆍ조례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지정 국가유산의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 신고: 별지 제20호서식5. 조례 제25조제1항제7호ㆍ조례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지정 국가유산의 현상변경 등의 착수 및 완료 신고: 별지 제21호서식6. 조례 제7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지정 국가유산의 재반입 신고: 별지 제22호서식7. 조례 제70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자연유산의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 별지 제23호서식8. 조례 제70조제1항제9호에 따른 폐사한 도자연유산인 동물의 부검 신고: 별지 제24호서식9. 조례 제7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자연유산의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신고: 별지 제25호서식

제11조(대장)

제11조(대장)<개정 2026. 3. 13.>① 도지사는 도지정 국가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도지정 국가유산 대장은 해당 국가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ㆍ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18조 및 제65조에 따른 임시지정 국가유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2조(도지정 국가유산의 목록)

제12조(도지정 국가유산의 목록) 도지사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도지정 국가유산의 종류별 목록과 별지 제28호서식의 도지정 국가유산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제13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개정 2026. 3. 13.>① 조례 제28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정기조사 등의 위임ㆍ위탁)

제14조(정기조사 등의 위임ㆍ위탁)<개정 2026. 3. 13.> 도지사는 조례 제28조제6항 및 제76조제6항에 따라 국가유산의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국가유산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ㆍ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국가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제15조(조사원의 신분증표)

제15조(조사원의 신분증표)<개정 2026. 3. 13.> 조례 제28조제5항ㆍ제29조제1항 및 제76조제5항ㆍ제77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과 조례 제28조제6항 및 제76조제6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전문기관ㆍ단체에 소속되어 조사를 하는 국가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손실보상)

제16조(손실보상)<개정 2026. 3. 13.>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유산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손실의 원인이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이 확인될 때에는 그 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

제17조(보조금)<개정 2026. 3. 13.>① 조례 제8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유산의 종별ㆍ지정번호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장소2. 국가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ㆍ주소 또는 관리단체의 명칭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4. 수리ㆍ관리ㆍ보호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5. 소요경비 및 그 재원6. 기타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조례 제86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감독하는 경우 그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하거나 관할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그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도등록문화유산의 신청)

제18조(도등록문화유산의 신청)<개정 2026. 3. 13.> 조례 제46조제2항에 따른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해당 문화유산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0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문화유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1. 대상 문화유산 소유자의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2. 대상 문화유산의 사진, 도면(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문헌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3.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9조(등록 사항 등)

제19조(등록 사항 등)<개정 2026. 3. 13.> 도지사와 관할 시장ㆍ군수 및 조례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라 한다)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도등록문화유산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도등록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조례 제55조에 따른 특례 적용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기술 지도)

제20조(기술 지도)<개정 2026. 3. 13.>① 조례 제47조제2항에서 “도등록문화유산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란 도등록문화유산의 관리, 보수ㆍ복원, 이를 위한 실측ㆍ설계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도 및 조언을 말한다.② 조례 제47조제2항에 따라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기술 지도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33호서식의 기술 지도 요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도등록문화유산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

제21조(도등록문화유산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개정 2026. 3. 13.> 조례 제49조에 따른 신고서식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등)

제22조(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등)<개정 2026. 3. 13.>① 조례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에 따른다.② 조례 제5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려면 제7조제1호를 준용한다.③ 조례 제5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받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제7조제5호를 준용한다.

제23조(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

제23조(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개정 2026. 3. 13.> 도지사는 해당 도등록문화유산이 조례 제50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에 현상변경 허가대상임을 알려야 한다.

제24조(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 교부 등)

제24조(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 교부 등)<개정 2026. 3. 13.> 도지사는 조례 제57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도등록문화유산 등록증에 따르고, 별지 제36호서식의 도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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