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7., 2025.9.19., 2026. 5. 8.>1. “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목 중에서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유하거나 관리단체로 지정된 것을 말한다.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나. 「청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존조치된 문화유산2. “문화유산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문의문화유산단지나. 신채호기념관, 손병희기념관, 송상현기념관다. 삭제 <2026. 5. 8.>라. 그 밖에 매점·주차장·화장실·마당·체험시설 등 부대시설
제3조(휴관)
제3조(휴관)① 시설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날, 추석 당일은 14:00까지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에 휴관한다)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수ㆍ개선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시와 사유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휴관할 수 있다.
제4조(공개시간)
제4조(공개시간) 시설의 공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3월부터 10월까지: 09:00부터 18:00까지2. 11월부터 2월까지: 09:00부터 17:00까지
제5조(관람 제한)
제5조(관람 제한)① 문화유산 및 시설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27.>1. 문화유산 및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2. 위험물 소지로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위3. 음주흡연·야영취사·고성방가·풍기문란 등으로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시장은 관람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관람을 중지시키거나 퇴장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① 시장은 시설 관람자로부터 별표의 기준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가 주최·주관·후원하거나 국가유산을 홍보하는 행사기간 동안 관람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2.27.>② 입장 전에 관람료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1.11.5.>
제7조(관람료 면제)
제7조(관람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9.19.>1. 미취학아동 및 65세 이상인 사람2.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의 가정3. 학술연구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21.11.5.>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5.>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5.>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5.>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5.>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5.>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개정 2021.11.5.>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① 문화유산 및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27., 2025.9.19.>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사용기간을 조정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③ 매점 등 사용수익허가대상 시설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에 따른다.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종교 및 정치행사3. 그 밖에 관리ㆍ운영ㆍ유지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문화유산 및 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1.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2. 문화유산 및 시설을 파손, 훼손, 구조변경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3. 천재지변, 긴급상황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① 시장은 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설물 훼손, 신규 시설물 설치, 쓰레기 발생 등은 사용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시장은 원상복구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교육이나 행사2. 전통문화유산 보존ㆍ보급ㆍ전승에 이바지하는 학술활동3. 전시, 공연, 행사 등 문화예술행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변상금의 징수)
제11조(변상금의 징수)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5.9.19.>
제12조(시설의 위탁)
제12조(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산하기관, 문화ㆍ국가유산 관련 단체, 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탁기관의 의무)
제13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화재, 망실, 도난, 훼손, 파손 등의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 피해 시 수탁기관은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9.19.>[제목개정 2025.9.19.]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2025.9.19.>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