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호수의 선정기준(규격)

수 종 별수령수고가슴높이지름비고
년mm
소 나 무200201.2
느 티 나 무300252.0
은 행 나 무400202.6
백 송20090.7
잣 나 무250201.2
향 나 무200100.7
곰 솔150201.0
비 자 나 무200101.0
개 비 자 나 무10050.6
주 목20060.7
만 주 곰 솔200301.0
잎 갈 나 무200351.5
낙엽송(일본잎갈나무)200351.5
가 문 비 나 무200401.5
종 비 나 무200301.0
전 나 무200251.6
삼 나 무200401.5
낙 우 송200402.5
측 백 나 무200100.8
편 백200201.5
화 백200201.0
졸 참 나 무200201.0
수 종 별수령(년)수고(m)가슴높이지름비고
년mm
피 나 무150110.6
모 과 나 무200101.0
개 박 달 나 무200111.2
나 도 밤 나 무100101.2
가 래 나 무150150.8
박 달 나 무200150.8
물 푸 레 나 무150150.7
살 구 나 무150120.8
두 릅 나 무10080.8
뽕 나 무150100.6
소 태 나 무200120.7
참 죽 나 무100201.2
호 도 나 무150151.0
사 시 나 무100180.9
먹 구 슬 나 무150100.8
갈 참 나 무150201.0
분 비 나 무200150.8
후 박 나 무150190.7
두 충 나 무150200.8
팥 배 나 무200201.0
층 층 나 무 류200122.0
팽 나 무 류250201.5
대 추 나 무200121.0
리 기 다 소 나 무200251.5
연 필 향 나 무200501.0
상 수 리 나 무150201.0
거 제 수 나 무200301.5
수 종 별수 령수 고가슴높이지름비고
년mm
밤 나 무200201.2
굴 참 나 무200301.5
들 매 나 무150251.4
회 화 나 무200201.5
버 드 나 무100200.9
시 무 나 무150201.5
드 릅 나 무200201.5
서 나 무150201.0
음 나 무150151.2
이 팝 나 무150151.2
배 나 무 류100170.9
주 엽 나 무100201.0
백 양150181.0
떡 갈 나 무150201.0
가 죽 나 무100251.0
참 죽 나 무100251.0
감 나 무200201.0
노 간 주 나 무15090.8
오 동 나 무150180.8
오 리 나 무150140.8
벗 나 무150200.8
물 오 리 나 무200150.8
교 목 침 엽 수200301.0
활 엽 수100~20020~300.8~1.5
관 목 침 엽 수20050.6
침 엽 수100~2002~50.2~0.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호수의 선정기준(규격)

[별지 제1호서식] 보호수 지정관리대장

지 정 번 호지정년월일
보호수종명본 수
소재지 및 위치지 목
수 령 (지정일자 기준)년년수고mm가슴높이지름 (나무둘레)가슴높이지름 (나무둘레)m ( m)
소 유 자주 소관리자주 소주 소
소 유 자성 명관리자성 명성 명
지 정 사 유
나무의 특징
해 제 사 유
년 월 일구 분확인점검 또는 보호관리 조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보호수 지정관리대장
(앞쪽)

 지정사유 : 연혁 및 전설 포함
--------------------------------------------------
 (뒷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른 보호수의 보호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보호수”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이하 “보호대상수목”이라 한다)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2. “나무의사”란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보호수의 지정)

제3조(보호수의 지정)① 도지사는 보호대상수목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 밖의 보호대상수목을 포함한다.② 보호대상수목의 소유자와 관리인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보호대상수목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를 통하여 도지사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⑤ 보호수 지정 시 수종별 나무의 크기 등의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보호수의 지정 해제)

제4조(보호수의 지정 해제)① 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소실(燒失)ㆍ손상 등으로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된 경우에는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 및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보호수 심의위원회)

제5조(보호수 심의위원회)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이전 등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보호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호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2. 보호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3. 보호수의 이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3조의5제3항을 따른다.

제6조(보호수 표시)

제6조(보호수 표시) 도지사는 보호수가 있는 토지에 보호수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비용 지원 등)

제7조(관리비용 지원 등)① 도지사는 보호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보호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보호수 소유자 등의 신고의무)

제8조(보호수 소유자 등의 신고의무)① 보호수의 소유자 등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는 새로운 소유자 등이 한다.② 보호수의 소유자 등은 멸실, 고사 등 해당 보호수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제9조(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① 누구든지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보호수의 질병 예방 및 치료2. 보호수 주변 농작물 보호3. 보호수에 대한 학술적 연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보호수의 후계목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보호수의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6. 보호수 심의위원회에서 보호장비 설치 등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경우③ 도지사는 보호수 주변에 편의시설 및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등 시설공사를 실시할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해당 시ㆍ군에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보호수를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 중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에게 사전에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원상회복 명령)

제10조(원상회복 명령) 도지사는 보호수 또는 보호 시설물 등을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1조(보호수 점검)

제11조(보호수 점검)① 도지사는 보호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또는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무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호수의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관리대장 작성)

제12조(관리대장 작성) 도지사는 보호수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호수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제13조(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① 도지사는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등 보상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범위, 지원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7조의8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산림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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