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인 영상산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이하“전북자치도”라 한다)를 영상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함으로써 도민의 문화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상물"이라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기타 유형물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디지털 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영상산업"이라 함은 영상물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등에 관련된 산업 및 그 기술을 말한다.

제3조(사업 등)

제3조(사업 등)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상산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영상산업진흥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2. 전북특별자치도영상산업추진위원회 설치운영3. 전북자치도내 영상산업육성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등 지원

제4조(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영상산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0. 12., 2023. 12. 8.>1. 영상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2. 영상산업관련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영상관련 촬영장 조성에 관한 사항4. 영상촬영 시설물의 발굴·보존·유지관리에 관한 사항5. 기타 영상산업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② 전북특별자치도영상산업추진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15. 10. 12., 2023. 12. 8.>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와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06. 3. 17, 2007. 2. 2, 2007. 8. 3, 2008. 3. 7, 2008. 7. 10.,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전북자치도의회의원2. 영상산업 관련학과 교수, 영화제작자, 감독, 배급사 및 관련업계 대표 등3. 기타 영상산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1. 4.>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 3. 17, 2007. 2. 2, 2008. 3. 7., 2023. 12. 8.>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1. 4.>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문화산업과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07. 2. 2, 2007. 8. 3, 2022. 10. 21.>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비변상등)

제8조(실비변상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23. 12. 8.>

제9조(협력체제 구축)

제9조(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영상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해외 영상위원회나 제작사 등과 교류 협력하거나,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기초자치단체 지원)

제10조(기초자치단체 지원)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내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영상산업관련 시설물 설치 또는 단지 조성2. 영상물제작 유치를 위하여 설치된 비영리단체 지원3. 영상촬영대상 시설의 발굴 보존 및 유지관리4.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영상관련 투자 사업②도비 지원은 당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한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제1항 1호에 의한 지원의 경우 사업비의 30 %를 넘지 못한다.

제11조(기업 지원)

제11조(기업 지원) 도지사는 전북자치도내 영상산업관련 사업에 투자하고자하는 기업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유관기관과 협조하는 등 행정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1조의2(법인 또는 단체 등 지원)

제11조2(법인 또는 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전북자치도내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6. 3. 17, 2009. 4. 3, 2015. 5. 1., 2023. 12. 8.>

제12조(시설의 우선 조성)

제12조(시설의 우선 조성) 기초자치단체는 제10조 1호 및 4호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대상 사업지역의 도로·상하 수도·통신 등 기반시설을 우선 조성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① 전북자치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은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계획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 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투자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조사할 수 있고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의 취소 및 환수)

제14조(보조금의 취소 및 환수)①도지사는 제10조 및 11조의2에 의해 지원된 기초자치단체 및 법인 또는 단체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을 취소하고,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17.>1. 보조금액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2.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3.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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