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주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ㆍ테이프ㆍ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2.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상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제3조(영상진흥시책의 수립)
제3조(영상진흥시책의 수립)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1.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에 관한 사항2.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3. 영상물 제작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영상물의 원활한 유통과 배급의 촉진에 관한 사항5.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재원(財源)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7. 영상산업의 현대화와 영상물의 안정적인 제작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8.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9.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 영상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영상문화산업 관련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청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2. 방송제작자, 감독, 배급사 및 영상문화산업 관련 전문가3. 그 밖에 영상문화산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수당 등)
제8조(위원회의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로 출장 시에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법인 또는 단체 등 지원)
제9조(법인 또는 단체 등 지원) 시장은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등에 대해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의 이행 여부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제 구축)
제11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영상위원회, 영상물 제작사, 민간기관 등과 교류 협력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