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07 시행 2025-03-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구조행위”, “의사자”, “의상자”,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의상자 가족”의 용어 정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2.11.1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조행위 당시 전북특별자치도(이하“전북자치도”라 한다) 내에 주소를 둔 도민이 법 제3조의 구조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5. 3. 7.>1. 전북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2. 전북자치도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3. 명절(설, 한가위)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4.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특별위로금 등 지원)

제5조(특별위로금 등 지원)① 도지사는 법에 따라 의사상자 예우 및 국가보상금의 지급 등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3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2. 의상자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1.11.>가. 1급, 2급 : 1천만원 이하나. 3급, 4급 : 500만원 이하다. 5급, 6급 : 300만원 이하라. 7급, 8급, 9급 : 100만원 이하③ 도지사는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상자의 경우 시행령 제2조의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11.11.>

제6조(예우 등)

제6조(예우 등) 도지사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도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도민의 날 등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3. 도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시 공적 게재4.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은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이 결정되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의사상자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11.11.>[제목개정 2022.11.11.]

상위법 근거

  • ·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