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2.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3.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4. “충전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다.5.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안전시설 설치기준)
제5조(안전시설 설치기준)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1. 방화벽2. 차량용 질식소화덮개3. 전용주차구역 감시 전용 CCTV4. 이동식 상방향 방사장치5. 그 밖에 도지사가 전용주차구역 화재진압 및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제6조(지원)
제6조(지원)①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5조의 설치기준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및 지하주차장의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주차장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의 절차, 안전시설의 범위, 지원대상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제7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충전시설의 현황2.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방안3.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4.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도지사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등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불가피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지표면과 가까운 층에 설치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4. 제5조의 안전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인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