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10 시행 2026-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이하 “전북행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도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제2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전북행우회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6. 7. 10.>1.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3. <삭제 2026. 7. 10.>4. <삭제 2026. 7. 10.>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전북행우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의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사업실적 보고)

제4조(보조사업실적 보고) 전북행우회는 제2조의 사업수행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 4. 3, 2015. 5. 1.,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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