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2.>
제2조(사업)
제2조(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방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행정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23. 12. 22.]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행정동우회에 대하여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22.]
제4조(보조사업의 정산보고 등)
제4조(보조사업의 정산보고 등) 행정동우회는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