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를 진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 고유의 정신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2. 해당 연도 사업의 기본 추진 방향3. 세부 사업계획4. 세부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5. 그 밖에 도지사가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홍보, 교육사업 및 인력 양성 사업2. 향교 및 서원을 활용한 문화 행사3. 그 밖에 도지사가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의체의 설치ㆍ운영)
제6조(협의체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
제7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2.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을 갖춘 교수 등 전문가3.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4. 지역주민 대표5. 그 밖에 도지사가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의 경우는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체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이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①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