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31., 2023. 12 .8.>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 12. 8.>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2. 5. 13.,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및 그 밖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 <개정 2021. 12. 3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사무처장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 공인을 사용ㆍ비치한다. <개정 2021. 12. 31.>
제2조의2(공인의 사용)
제2조의2(공인의 사용)① 청인은 의회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 <신설 2021. 12. 31.>② 직인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③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④ 제2조제2항제2호의 직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3조(공인의 내용)
제3조(공인의 내용)①청인의 인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3. 12. 8.>②공인의 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씨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13. 11. 8>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3. 11. 8, 2014. 10. 31>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사무처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제6조(관리)
제6조(관리)① 의장 및 사무처장의 공인은 총무담당관실에, 각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및 각종 위원회 위원장의 공인은 업무소관 담당관 또는 소관 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비치한다. <개정 2021. 12. 31.>② 공인은 해당 비치부서의 책임자가 관리한다. <신설 2021. 12. 31.>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공인은 기관장 또는 직위 명칭의 끝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개정 2021. 12. 31.>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처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2. 5. 13〉②공인을 폐기할 경우에 부서의 공인관리자는 그 공인을 총무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2. 5. 13, 2014. 10. 31〉③ 총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인수 받은 공인을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반납된 공인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폐기된 공고문과 함께 기록물관리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개정 2021. 12. 31.>④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31.>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ㆍ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9조의2(공인의 사고보고)
제9조의2(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거짓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 사고 보고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31.>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