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8-12 시행 2022-08-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지방채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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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12.>

제2조(추진협의회 운영)

제2조(추진협의회 운영) 삭 제 <2022.8.12.>

제3조(사업선정 및 예산지원)

제3조(사업선정 및 예산지원)① 각 사업부서과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사업계획서를 작성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관련 업무 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6.11.30 규칙1713. 2022.8.12.>1. 사업명2. 동기 및 여건3. 사업목적4. 사업개요5. 관련법령 및 관계부서 협의내용6. 사업효과7. 부대효과②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관련 업무 국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11월말까지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회의에 부치고,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 확정한다. 다만, 사업교체 또는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11.30 규칙1713, 2022.8.12.>③ 자금목표액 조성시까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관련 업무 국장 책임하에 경영사업예산을 우선적으로 책정한다.<개정 2006.11.30 규칙1713, 2022.8.12.>

제4조(회계관리 및 총괄)

제4조(회계관리 및 총괄)① 특별회계의 자금관리는 세입부서과장이 한다.② 세입부서에서는 사업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매분기별 사업추진상황을 협의회와 도에 보고한다.③ 세입부서과장은 매분기별 자금집행의 심사분석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사업시행 및 사후관리)

제5조(사업시행 및 사후관리)① 사업주관과장은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착오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초기에 해결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의회 회의에 부칠 수 있다.<개정 2022.8.12.>②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완공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효과를 높힌다③ 사업주관과장은 매분기말 사업추진상황을 세입부서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재산관리)

제6조(재산관리) 공유재산의 가격평가·매각 및 대여 등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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