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5.>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안군의 자주재정 능력의 신장을 도모하고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하여 진안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본조신설 2025. 10. 15.][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5. 10. 15.>]
제3조(사업유형)
제3조(사업유형) 특별회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15.>1. 토지이용 및 개발사업2. 관광자원 조성 및 개발사업3. 건설자재 공급 및 제조 판매사업4. 주택, 상가 건설 매각 및 임대사업5. 임산물 생산 판매사업6. 국ㆍ공유재산의 수익적 관리사업7. 그 밖에 군수가 경영수익사업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사업[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10. 15.>]
제4조(회계연도)
제4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10. 15.>][제목개정 2025. 10. 15.]
제5조(세입)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5%이상)2. 경영수익금3. 토지 및 임야 등 공유재산 매각대4. 경영수익사업 보조금 및 융자금5. 일반회계전입금6.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영사업비7. 지방채8. 기타 수입금[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10. 15.>][전문개정 2025. 10. 15.]
제6조(세출)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1. 경영수익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부대경비2. 지방채 등의 원금 및 이자 상환3. 일반회계 전출금[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10. 15.>][전문개정 2025. 10. 15.]
제7조(사업추진 및 회계관리)
제7조(사업추진 및 회계관리) 사업추진 및 특별회계관리 관장부서와 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5.>[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10. 15.>]
제8조(회계운영)
제8조(회계운영)① 특별회계의 수지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자금중 경영수익사업 수익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다만, 이 회계의 자금규모가 20억원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특별회계의 세계현금부족으로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회계 년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0. 15.>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회계예산은 타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0. 15.>]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입에 관한 제4조의 규정 내용이 다른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상충될 때에는 본 조례에 의한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10. 15.>]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10. 15.>]
제11조(생산물 판매가격)
제11조(생산물 판매가격) 경영수익사업에 의한 각종 생산물의 판매가격은 경영수익사업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 [신설 91. 4. 9 조례 제1173호]<개정 2025. 10. 15.>[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10. 15.>]
제12조(존속기한)
제1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2.31><개정 2023.12.12., 2025. 10. 15.>[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10. 15.>][제목개정 2025. 10. 15.]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특별회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1. 4. 9 조례 제1173호>[제12조에서 이동 <2025.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