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11-09 시행 2023-11-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매인”이라 함은 「담배사업법」제2조에서 뜻하는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2. “영업소”라 함은 소매인의 담배판매점포를 말한다.3. “매장면적”이라 함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매장면적을 말한다. 다만, 매장내의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하되 그 외의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편익시설 등은 제외 한다.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등)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등)① 전주시장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와 소매인의 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지정신청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1. 소매인 지정신청 구분(신축된 상가지역, 소매인 취소·폐업)2. 신청대상지역, 소매인 신청대상, 접수기간, 접수부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3. 소매인 선정방법 및 우선지정 대상자에 관한 사항, 접수결과 2명 이상이 적합한 경우에는 추첨 방법 및 일시 장소4. 그 밖에 민원안내 및 소매인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처분의 제목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4.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방법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5. 의견제출 부서 및 주소6. 의견의 제출기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공고는 전주시보 또는 전주시 홈페이지 등에 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을 병행하여 공고할 경우에도 각 항 각 호에서 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담배소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제4조(담배소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2.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업소(다만,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공간과 벽, 층, 출입문 등으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독립된 외관 및 담배소매업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업소(다만,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공간과 벽, 층, 출입문 등으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독립된 외관 및 담배소매업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주된 운동공간이 실내운영 형태의 등록 또는 신고 체육시설5.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6. 목욕탕, 세차장, 세탁소, 이·미용업소, 자동차정비업소 등 상품진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사업장[전문개정 2019.11.29.]

제5조(영업소간의 거리 등)

제5조(영업소간의 거리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9.>1. 영업소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2. 영업소간의 거리 측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한다.3. 영업소가 지하1층 또는 2층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건물의 1층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단거리의 출입구로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의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1 규칙1830, 2023.11.9.>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신청 장소(영업소)의 출입구가 보행자 통행로와 접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5. <삭 제> <2011.3.31 규칙1830>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건축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 매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제2항제4호와 제2항제6호의 경우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준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 <신설 2011.3.31 규칙1830>④ <개정 2011.3.31 규칙1830> <삭제 2019.11.29.>

제6조(자판기설치)

제6조(자판기설치)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 영업소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자판기 이용자의 성인 인증을 위한 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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