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공적서 및 추천서

사 진 (3.5cm×4.5cm)성 명성 명
사 진 (3.5cm×4.5cm)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남‧여)(남‧여)
사 진 (3.5cm×4.5cm)국적(출생지)국적(출생지)
사 진 (3.5cm×4.5cm)직업 또는 직위직업 또는 직위
주소 및 연락처자 택주 소
주소 및 연락처자 택전 화
주소 및 연락처직 장주 소
주소 및 연락처직 장전 화
【공적사항 및 공적 기대사항】 ※ 자료 붙임【공적사항 및 공적 기대사항】 ※ 자료 붙임【공적사항 및 공적 기대사항】 ※ 자료 붙임【공적사항 및 공적 기대사항】 ※ 자료 붙임【공적사항 및 공적 기대사항】 ※ 자료 붙임
학력 및 주요경력학력 및 주요경력학력 및 주요경력학력 및 주요경력학력 및 주요경력
년 월 일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년 월 일학력 및 경력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직위 성명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0.>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공적서 및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명예시민증서(외국인. 해외교포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30.>
명 예 시 민 증 서(외국인ㆍ해외교포용)
국 적 :
주소 또는 소속 :
성 명 :
생년월일 :
 귀하께 대한민국 전라북도 전주시 명예시민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대 한 민 국 전 라 북 도
전 주 시 장 ○ ○ ○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
Nationality :
Address/Occupation :
Name :
Date of Birty :
As the mayor of Jeonju City, 
I confer upon you an Honorary Cityzenship of Jeonju City.
Date(month Day, Year)
 (시장 영문싸인 부분) 
Mayor of Jeonju City
North Jeolla Province
Republic of Korea

[별지 제3호서식] 명예시민증서(내국인용)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30.>
명 예 시 민 증 서(내국인용)
주소 또는 소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귀하께 전라북도 전주시 명예시민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 ○ ○

[별지 제4호서식] 수여대장

일련 번호수 여 년월일사진성명국적 (성별)생년 월일분야공로 개요주소 (전화번호)건의 사항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명예시민증수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해외교포·국내인사에 대하여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

제2조(수여자격)

제2조(수여자격) 시장은 외국인·해외교포·국내인사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5.12.30.>1. 대내외적으로 전주시(이하“시”라한다)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개정 2015.12.30.>2. 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개정 2015.12.30.>3.과학ㆍ기술ㆍ경제ㆍ체육ㆍ교육 등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개정 2015.12.30., 2019.6.14.>4. 그 밖에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고 귀감이 되는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0.6.15., 2015.12.30., 2019.6.14.>

제3조(추천)

제3조(추천)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시민은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6.14.>

제4조(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제4조(명예시민증 수여결정)①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주시 명예시민증 공적서 및 추천서를 작성하여 전주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9.6.14.>②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경우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가 비회기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의 동의가 어려울 때에는 사후동의를 받거나 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6.14.>③ 시장은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방문하는 외국 국가원수, 자매도시의 장 등 외국귀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6.14.>

제5조(예우 및 관리)

제5조(예우 및 관리)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상 편의제공 등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고, 명예시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19.6.14.>

제6조(서식과 서류보존)

제6조(서식과 서류보존)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국내인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수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②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제7조(권리)

제7조(권리)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원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의 권리행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1.10., 2015.12.30., 2025.6.30.>

제8조(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제8조(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으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 여부2.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 여부<개정 2015.12.30., 2019.6.14.>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6.14.>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시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전주시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6.14.>④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14.>

제9조(취소)

제9조(취소)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 심의 후 의회의 동의를 받아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9.6.14.>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 이동 2019.6.14.>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