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명예시민증 조례

조례 공포 2021-12-24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명예시민증 공적서 및 추천서

국 적국 적사진
주소또는소속주소또는소속사진
직업또는직위직업또는직위사진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공적사항 및 공적 요약) ※ 자료붙임(공적사항 및 공적 요약) ※ 자료붙임(공적사항 및 공적 요약) ※ 자료붙임(공적사항 및 공적 요약) ※ 자료붙임(공적사항 및 공적 요약) ※ 자료붙임(공적사항 및 공적 요약) ※ 자료붙임(공적사항 및 공적 요약) ※ 자료붙임
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
년월일년월일
년월일년월일
년월일년월일
위와 같이 상위 없슴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직위 성명 ꄫ위와 같이 상위 없슴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직위 성명 ꄫ위와 같이 상위 없슴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직위 성명 ꄫ위와 같이 상위 없슴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직위 성명 ꄫ위와 같이 상위 없슴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직위 성명 ꄫ위와 같이 상위 없슴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직위 성명 ꄫ위와 같이 상위 없슴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직위 성명 ꄫ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명예시민증 공적서 및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명예시민증 (외국인·교포용)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시 민 증 (외국인․교포용)
국 적 :
주소 또는 소속:
성 명 :
생 년 월 일 :
 대한민국 전라북도 정읍시장은 귀하께서 우리시에 베풀어 주신 온
정과 후의에 감사드리며 이를 길이 기억하고자 정읍시민을 대표하여
명예시민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전라북도
정읍시장 인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
Nationality :
Address/Occupation :
Name :
Date of Birth :
In appreciation of your friendliness
shown to Jeongeup City,
I on behalf of Jeongeup Citizens, have the privilege
of extending our gratitude to you
and conferring the title of Honorary Citizen upon
Name of the Recipient
Your name shall be placed in the records
of this city government as evidence
of the highest esteem in which you are held
by Jeongeup Citizens.
Date(month Day, Year)
 (시장 영문싸인 부분)
 Mayor of Jeongeup City
 Jeollabukdo Province
 Republic of Korea

별지 제3호서식 명예시민증 (내국인용)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6.07.15>
명 예 시 민 증 (내국인용)
주소 또는 소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귀하께서는 샘골 정읍 발전에 「 」기여하신 업적을 
 길이 간직하면서 우리 고장과 영원한 인연을 함께하기 위하여 시민의
 뜻을 모아 이에 명예시민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명예시민증수여대장

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수여번호주소또는소속직장 및 직위성명생년월일공적개요수 여수 여사진
시장부시장국 장과장담당취급자수여번호주소또는소속직장 및 직위성명생년월일공적개요년월일장소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명예시민증수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ㆍ교포 및 국내인사에 대하여 정읍시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5.>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ㆍ교포 및 국내인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정읍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줄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16.07.15, 2021.03.15.>1. 대내외적으로 정읍시의 위상을 크게 높인 사람 <개정 2021.03.15.>2. 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 정읍시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개정 2021.03.15.>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경우로서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5.09.25, 2021.03.15.>

제3조(추천)

제3조(추천)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은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ㆍ각급 기관·단체장 및 10명 이상 시민의 연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2021.03.15.>②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반명함판 컬러사진 2장 <개정 2021.03.15.>3. 그 밖에 공적증명서류 및 관련서류 <개정 2015.09.25>③ 추천된 사람이 다수일 때는 공적사항 등을 일괄 기재하고 명단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1.03.15.>

제4조(명예시민증 수여)

제4조(명예시민증 수여) 명예시민증을 주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시민증 공적서 및 추천서를 작성하여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심의 후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의회가 비회기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의결이 어려울 경우는 의회 의장단과 사전 협의하여 다음 회기에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03.15.>

제5조(예우)

제5조(예우)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상 편의제공 및 이에 상응하는 예우와 기념품 등을 함께 줄 수 있다. <개정 2016.07.15.,2021.03.15.>

제6조(권리)

제6조(권리)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권리행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15.09.25, 2016.07.15, 2021.03.15., 2021.12.24.>

제7조(명예시민증 등 서식과 서류보존)

제7조(명예시민증 등 서식과 서류보존)① 명예시민증을 줄 때에는 외국인 및 교포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국내인사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며, 수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1.03.15.>② 공적조서에 관한 조서 등 관계서류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제8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09.25, 2016.07.15, 2021.03.15.>

제9조(위임규정)

제9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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