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6-08 시행 2023-06-08 제정

별표

[별지 서식] 법률상담 기록카드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접 수 일접 수 일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 . .. . .
No.No.No.No.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 . .. . .
사건구분 (○표시)사건구분 (○표시)◦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상사(회사, 유가증권, 보험․해상, 기타)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상사(회사, 유가증권, 보험․해상, 기타)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상사(회사, 유가증권, 보험․해상, 기타)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상사(회사, 유가증권, 보험․해상, 기타)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상사(회사, 유가증권, 보험․해상, 기타)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지식산업(특허, 기술거래, 기타)◦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지식산업(특허, 기술거래, 기타)◦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지식산업(특허, 기술거래, 기타)◦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지식산업(특허, 기술거래, 기타)
신 청 인주 소주 소성 별성 별남 여
신 청 인성 명성 명(인)(인)(인)(인)(인)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직 업직 업연 령연 령세
신 청 인구 분구 분◦일반주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보훈자( ) ◦장애인 ( ) ◦기 타( )◦일반주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보훈자( ) ◦장애인 ( ) ◦기 타( )◦일반주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보훈자( ) ◦장애인 ( ) ◦기 타( )◦일반주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보훈자( ) ◦장애인 ( ) ◦기 타( )◦일반주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보훈자( ) ◦장애인 ( ) ◦기 타( )◦일반주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보훈자( ) ◦장애인 ( ) ◦기 타( )◦일반주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보훈자( ) ◦장애인 ( ) ◦기 타( )◦일반주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보훈자( ) ◦장애인 ( ) ◦기 타( )
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
법률상담관 의견법률상담관 의견법률상담관 의견법률상담관 의견법률상담관 의견법률상담관 의견
◦상담으로 종결( ) ◦법률구조 안내( ) ◦별도처리결과 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상담으로 종결( ) ◦법률구조 안내( ) ◦별도처리결과 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상담으로 종결( ) ◦법률구조 안내( ) ◦별도처리결과 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상담으로 종결( ) ◦법률구조 안내( ) ◦별도처리결과 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상담으로 종결( ) ◦법률구조 안내( ) ◦별도처리결과 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상담으로 종결( ) ◦법률구조 안내( ) ◦별도처리결과 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상담으로 종결( ) ◦법률구조 안내( ) ◦별도처리결과 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상담으로 종결( ) ◦법률구조 안내( ) ◦별도처리결과 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상담으로 종결( ) ◦법률구조 안내( ) ◦별도처리결과 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상담으로 종결( ) ◦법률구조 안내( ) ◦별도처리결과 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상담으로 종결( ) ◦법률구조 안내( ) ◦별도처리결과 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법률상담 기록카드(제9조 관련)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
※ 작성요령
 ◦ 신청인 인적사항과 상담할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해 주시고, 성별․구분란은 해당사항에 ○ 하시면 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고 전문 법률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담실 등)

제2조(상담실 등)①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무료법률상담을 위하여“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상담실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법률상담관 등)

제3조(법률상담관 등)① 법률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은 각종 행정법규 및 시민생활법률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4조(상담내용)

제4조(상담내용) 법률상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문제

제5조(상담대상)

제5조(상담대상)① 상담대상은 시민, 상공인, 직장인 등 전주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제6조(상담실 운영)

제6조(상담실 운영)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및 온라인 상담, 찾아가는 상담 등도 함께 실시할 수 있다.② 상담신청이 접수되면 상담책임관은 상담관에게 내용을 의뢰하고, 상담대상자가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다만 상담관이 답변 준비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상담대상자가 희망하는 방법으로 회신할 수 있다.③ 상담실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시간은 일과 중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별도시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상담처리)

제7조(상담처리)① 상담 시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업무수행에 참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① 상담관 및 관계 공무원은 상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② 상담관은 상담을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갖춰 놓아야 한다.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시장은 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 상담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상담업무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상담관에게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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