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0-08 시행 2020-10-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아동빈곤”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다.3. “빈곤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시장은 복지·교육·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 추진 등)

제5조(사업 추진 등)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교육·문화지원 사업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빈곤아동정책 시행계획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3.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10조에 따라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한다.③ 위원회 운영은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7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