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과 피해보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20.>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32, 2019.12.20.>2.“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32, 2019.12.20.>3.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되는 임산물을 말한다. <신설 2019.12.20.>4.“농업인”이란 「농지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호 이동 2019.12.20.>5.“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 간접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호 이동 2019.12.20.>6.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호 신설 2022.11.4.>
제3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
제3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기관에서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9.12.20.>
제4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제4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한 시설
제5조(지원범위 및 우선순위)
제5조(지원범위 및 우선순위)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조례2932>② 피해예방시설 신청금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19.12.20.>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2.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4.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5. 그 밖에 영농규모 등 시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 농업인은 설치하고자 하는 피해예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2>
제7조(지원내용 등)
제7조(지원내용 등)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률은 지원금 60퍼센트, 농업인 자부담금 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2>②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대상)
제8조(보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은 농작물 및 산림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피해가 발생하고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전주시 관내에서 재배되는 농작물 및 산림작물에 한한다. <개정 2019.12.20.>
제9조(피해보상)
제9조(피해보상)①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게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조례2932, 2019.12.20., 2022.1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2.20.>1. 총 피해액을 환산한 보상결정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2. 농업 및 임업 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개정 2019.12.20.>3. 법 제12조에 따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19.12.20.>4.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19.12.20.>5. 자유무역협정(FTA) 기금으로 과수지원사업 등에 지원 받을 대상이거나 받은 경우 <개정 2019.12.20.>6.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및 산림작물을 재배한 경우 <개정 2019.12.20.>7. 이미 피해보상을 받은 농작물 및 산림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와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 <개정 2019.12.20.
제10조(피해농지 면적기준)
제10조(피해농지 면적기준)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 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의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 동일하고 피해농지가 2필지 이상으로 연접해 있는 경우 피해면적은 합산한다.2. 피해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대표 1명으로 적용하여 균등 배분한다.
제11조(보상신청 등)
제11조(보상신청 등)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가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지역 해당동의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5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2, 2019.12.20.>③ 시장은 확인조사 후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 신청자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2>
제12조(피해액 산정기준)
제12조(피해액 산정기준)① 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최근 발표된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 가격의 70퍼센트에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9.12.20.>② 제1항의 해당지역 소득자료에 없는 작물은 인근지역 농산물 소득자료를 적용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제13조(보상내용)
제13조(보상내용)①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업인의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②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와 후작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제14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제14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① 신청인은 통지받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피해보상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2.11.4.>② 시장은 신청인으로부터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③ 신청인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한 때에는 시장은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1.12.30. 조례2932, 2019.12.20.>
제14조의2(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
제14조의2(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 삭 제<2022.11.4.>
제15조
제15조 <삭제 2011.12.30. 조례2932>
제16조
제16조 <삭제 2011.12.30. 조례2932>
제17조
제17조 <삭제 2011.12.30. 조례2932>
제18조
제18조 <삭제 2011.12.30. 조례2932>
제19조(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제19조(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피해방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1.4.]
제20조(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
제20조(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① 시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피해방지단이 포획허가를 받아 전주시 지역에 출현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이하 “포획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획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멧돼지 : 100,000원(1마리당)2. 고라니 : 50,000원(1마리당)③ 포획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피해방지단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포획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포획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사체 원형을 직접 확인하거나 증빙사진 등으로 포획한 사실을 확인하고 포획포상금을 지급한다.⑤ 시장은 포획포상금 수령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포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피해방지단에서 즉시 제명하고 처분일부터 5년간 피해방지단 구성에서 제외한다.[본조신설 2022.11.4.]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20.>[제19조에서 이동 202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