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유해야생동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12.5.17>
□ 유해야생동물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발생신고서

피해농업인 (경작자)주 소충청남도 청양군 읍․면충청남도 청양군 읍․면충청남도 청양군 읍․면충청남도 청양군 읍․면충청남도 청양군 읍․면충청남도 청양군 읍․면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피해농업인 (경작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피해농업인 (경작자)연 락 처(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피해발생 현 황피해소재지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리 번지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리 번지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리 번지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리 번지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리 번지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리 번지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리 번지
피해발생 현 황피해농작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피해발생 현 황피해기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
피해발생 현 황경작지면적㎡㎡피해면적피해면적㎡㎡㎡
「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읍․면장 귀하「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읍․면장 귀하「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읍․면장 귀하「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읍․면장 귀하「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읍․면장 귀하「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읍․면장 귀하「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읍․면장 귀하「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읍․면장 귀하「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읍․면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2. 피해농작물 자가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구비서류> 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2. 피해농작물 자가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구비서류> 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2. 피해농작물 자가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구비서류> 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2. 피해농작물 자가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구비서류> 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2. 피해농작물 자가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구비서류> 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2. 피해농작물 자가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구비서류> 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2. 피해농작물 자가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구비서류> 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2. 피해농작물 자가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구비서류> 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2. 피해농작물 자가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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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3. 5. 12.>

[별지 제2호 서식]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신고서

피 해 자주 소충청남도 청양군 읍․면충청남도 청양군 읍․면충청남도 청양군 읍․면충청남도 청양군 읍․면충청남도 청양군 읍․면충청남도 청양군 읍․면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피 해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피 해 자연 락 처(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피 해 발 생 현 황피해소재지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리 번지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리 번지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리 번지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리 번지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리 번지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리 번지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리 번지
피 해 발 생 현 황피해발생일자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피 해 발 생 현 황피해내용 (발생경위)
피 해 발 생 현 황피해신고 금 액○ 피해예상금액 :○ 피해예상금액 :○ 피해예상금액 :○ 피해예상금액 :○ 피해예상금액 :○ 피해예상금액 :○ 피해예상금액 :
피 해 발 생 현 황피해신고 금 액○ 치료비납부금액 :○ 치료비납부금액 :○ 치료비납부금액 :○ 치료비납부금액 :○ 치료비납부금액 :○ 치료비납부금액 :○ 치료비납부금액 :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읍․면장 귀하「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읍․면장 귀하「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읍․면장 귀하「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읍․면장 귀하「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읍․면장 귀하「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읍․면장 귀하「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읍․면장 귀하「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읍․면장 귀하「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읍․면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근거서류 1부(현장사진, 진단서 및 치료비 납부 서류, 보상 인우보증서 등)<구비서류> 1. 피해근거서류 1부(현장사진, 진단서 및 치료비 납부 서류, 보상 인우보증서 등)<구비서류> 1. 피해근거서류 1부(현장사진, 진단서 및 치료비 납부 서류, 보상 인우보증서 등)<구비서류> 1. 피해근거서류 1부(현장사진, 진단서 및 치료비 납부 서류, 보상 인우보증서 등)<구비서류> 1. 피해근거서류 1부(현장사진, 진단서 및 치료비 납부 서류, 보상 인우보증서 등)<구비서류> 1. 피해근거서류 1부(현장사진, 진단서 및 치료비 납부 서류, 보상 인우보증서 등)<구비서류> 1. 피해근거서류 1부(현장사진, 진단서 및 치료비 납부 서류, 보상 인우보증서 등)<구비서류> 1. 피해근거서류 1부(현장사진, 진단서 및 치료비 납부 서류, 보상 인우보증서 등)<구비서류> 1. 피해근거서류 1부(현장사진, 진단서 및 치료비 납부 서류, 보상 인우보증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3. 5. 12.>

[별지 제3호 서식]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현지조사서

피해농업인 (경작자)주 소주 소충청남도 청양군 읍․면충청남도 청양군 읍․면충청남도 청양군 읍․면충청남도 청양군 읍․면충청남도 청양군 읍․면충청남도 청양군 읍․면충청남도 청양군 읍․면충청남도 청양군 읍․면충청남도 청양군 읍․면충청남도 청양군 읍․면충청남도 청양군 읍․면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피해농업인 (경작자)성 명성 명토지소유자와 관계토지소유자와 관계토지소유자와 관계토지소유자와 관계
피해농업인 (경작자)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연락처연락처자 택 :자 택 :자 택 :자 택 :
피해농업인 (경작자)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연락처연락처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
피해정밀 조사결과조사일시조사일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피해정밀 조사결과피해소재지피해소재지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리 번지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리 번지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리 번지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리 번지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리 번지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리 번지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리 번지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리 번지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리 번지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리 번지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리 번지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리 번지
피해정밀 조사결과경작지면적경작지면적㎡㎡㎡㎡㎡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피해정밀 조사결과피해농작물피해농작물대상작물생육단계생육단계피해면적 (㎡)피해면적 (㎡)피해면적 (㎡)피해면적 (㎡)피해율 (%)피해율 (%)피해율 (%)피해율 (%)피해환산면적(㎡)
피해정밀 조사결과지번지목대상작물생육단계생육단계피해면적 (㎡)피해면적 (㎡)피해면적 (㎡)피해면적 (㎡)피해율 (%)피해율 (%)피해율 (%)피해율 (%)피해환산면적(㎡)
피해정밀 조사결과
피해정밀 조사결과
피해정밀 조사결과합 계합 계
피해정밀 조사결과비 고비 고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율(40~80%)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율(40~80%)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율(40~80%)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율(40~80%)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율(40~80%)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율(40~80%)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율(40~80%)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율(40~80%)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율(40~80%)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율(40~80%)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율(40~80%)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율(40~80%)
피해정밀 조사결과기타사항기타사항농외소득 50%미만 여부농외소득 50%미만 여부농외소득 50%미만 여부농외소득 50%미만 여부농외소득 50%미만 여부농외소득 50%미만 여부농외소득 50%미만 여부농외소득 50%미만 여부
피해정밀 조사결과기타사항기타사항경작금지지역 해당여부경작금지지역 해당여부경작금지지역 해당여부경작금지지역 해당여부경작금지지역 해당여부경작금지지역 해당여부경작금지지역 해당여부경작금지지역 해당여부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인) 청 양 군 수 귀하
※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첨부※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첨부※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첨부※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첨부※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첨부※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첨부※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첨부※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첨부※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첨부※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첨부※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첨부※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첨부※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첨부※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첨부※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3. 5. 12.>

[별지 제4호 서식]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현지조사서

피해자주 소충청남도 청양군 읍․면충청남도 청양군 읍․면충청남도 청양군 읍․면충청남도 청양군 읍․면충청남도 청양군 읍․면충청남도 청양군 읍․면충청남도 청양군 읍․면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피해자성 명
피해자생년월일성별연락처연락처자 택 :자 택 :
피해자생년월일성별연락처연락처휴대폰 :휴대폰 :
피해정밀 조사결과조사일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피해정밀 조사결과피해소재지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리 번지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리 번지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리 번지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리 번지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리 번지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리 번지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리 번지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리 번지
피해정밀 조사결과피해내용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피해정밀 조사결과피해경위
피해정밀 조사결과피 해 보 상 제 한 여 부수렵활동중 피해 여부수렵활동중 피해 여부수렵활동중 피해 여부수렵활동중 피해 여부수렵활동중 피해 여부여( ), 부( )여( ), 부( )여( ), 부( )
피해정밀 조사결과피 해 보 상 제 한 여 부본인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본인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본인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본인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본인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여( ), 부( )여( ), 부( )여( ), 부( )
피해정밀 조사결과피 해 보 상 제 한 여 부입산금지구역 무단출입 여부입산금지구역 무단출입 여부입산금지구역 무단출입 여부입산금지구역 무단출입 여부입산금지구역 무단출입 여부여( ), 부( )여( ), 부( )여( ), 부( )
피해정밀 조사결과피 해 보 상 제 한 여 부산림자원 불법채취를 위한 입산여부산림자원 불법채취를 위한 입산여부산림자원 불법채취를 위한 입산여부산림자원 불법채취를 위한 입산여부산림자원 불법채취를 위한 입산여부여( ), 부( )여( ), 부( )여( ), 부( )
피해정밀 조사결과기 타 사 항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인) 청 양 군 수 귀하
※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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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3. 5. 12.>

[별지 제5호 서식]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금 결정통지서

피해자 (신청자)주 소충청남도 청양군 읍․면충청남도 청양군 읍․면충청남도 청양군 읍․면충청남도 청양군 읍․면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피해자 (신청자)성 명성별성별
피해자 (신청자)생년월일
인명피해피해내용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농작물 피 해피해지역
농작물 피 해피해농작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농작물 피 해경작지면적
농작물 피 해피해면적
보 상 금 액보 상 금 액금 (₩ )금 (₩ )금 (₩ )금 (₩ )금 (₩ )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 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 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 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 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 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 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 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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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3. 5. 12.>

[별지 제6호 서식]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금 청구서

신 청 자성 명
신 청 자주 소충청남도 청양군 읍․면충청남도 청양군 읍․면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신 청 자생년월일성별
청 구 사 유청 구 사 유
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금 숫자 원(금 한글 원)금 숫자 원(금 한글 원)금 숫자 원(금 한글 원)
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은행)( 은행)( 은행)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청 양 군 수 귀하
※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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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3. 5. 12.>

[별지 제7호 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연번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
연번주 소성 명성별피 해 농경지피 해 농작물가해 야생 동물경 작 면 적 (㎡)피 해 면 적 (㎡)피해율 (%)피해 환산 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소득액 (원/㎡)피해액 (원)산정율 (%)산정 보상금 (원)보 상 (지급일)미보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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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3. 5. 12.>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별지 제8호 서식]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연번피 해 자피 해 자피 해 자피 해 자피 해 발 생 일피 해 내 용보 상 금 신 청 액가 해 동 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
연번성 명성별생년월일주 소피 해 발 생 일피 해 내 용보 상 금 신 청 액가 해 동 물보상금 지급액보상금 지급일자미보상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3. 5. 12.>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별지 제9호 서식]유해야생동물 포획 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3. 5. 12.>

*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포획한 야생동물은 신고를 받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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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피해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전문개정 2012.5.17, 2016.12.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2.>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4. 4. 4.>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및 산림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2.5.17, 2016.12.13.>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며, 피해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13.>4.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며 피해산림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5 “저소득층” 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을 말한다.[제4호에서 이동,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6 "군민" 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제5에서 이동,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개정 2016.12.13.> ]7. "인명피해" 란 야생동물로부터 본인이 방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제6호에서 이동,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 <2016.12.13.> ]8.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제7호에서 이동 <개정 2016.12.13.> ]9. “지정 관리자”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 회원 중 청양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피해예방시설지원)

제3조(피해예방시설지원)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농업인ㆍ임업인의 신청을 받아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2023. 5. 12.>1. 신청인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청양군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2. 설치 지역이 청양군 내로서 본인명의 농경지 또는 타인소유나 종중소유의 농경지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날로부터 5년 이상 임대차 계약한 자② 제1항의 지원은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르고 군에서 6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농ㆍ임가당 최대 3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13.>

제4조(피해보상대상 및 범위 등)

제4조(피해보상대상 및 범위 등)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피해액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1.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람이 피해발생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법」상 거주하는 군민일 것 <개정 2016.12.13.>2.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일 것3. 피해 작물이 군 내에서 재배중인 농작물ㆍ산림작물일 것. 다만 산림작물의 경우 재배시설이나 배수로 설치 등 재배지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피해예방시설을 갖출 것 <개정 2016.12.13.>4. 군 관내 농업인·임업인 등 군민이 농경지 등에서 경작 중 또는 주거구역내에서 별표 1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에 의거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개정 2016.12.13., 2020.10.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한다. <개정 2014. 4. 4., 2015. 11. 24., 2016. 12. 13., 2020.10.8., 2023. 5. 12.>1. 총 피해보상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다만, 제2조제5호의 저소득층은 총 피해보상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보상)2. 농업ㆍ임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이상인 자.(다만, 인명피해는 예외로 한다)3.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재배한 농작물과 그 지역에서 경작 중 입은 인명피해4.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5. 농작물 등의 피해발생을 방치하거나, 피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경우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해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7.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었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8.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9. 산림자원의 불법채취를 목적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전문개정 2012.5.17.]10. 각종세금(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체납한 경우11. 같은 지번에 대하여 당해년도 및 전년도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제5조(피해 신고 및 조사)

제5조(피해 신고 및 조사)①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등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군민은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장ㆍ면장에게 피해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2020.10.8., 2023. 5. 12.>② 인명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붙여 거주지의 읍장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2020.10.8.>③ 제1항의 농작물 등 피해 중 피해내용 확인이 어려운 산림작물의 경우 객관적 피해증명 자료를 농가에서 보여주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12.13., 2020.10.8.>④ 읍장ㆍ면장은 신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출장하여 피해 군민 입회하에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현지조사서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읍·면 자체 심의를 거쳐 피해보상대상에 해당될 경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6.12.13., 2020.10.8.> [전문개정 2012.5.17]

제6조(피해환산면적 및 피해액 산정)

제6조(피해환산면적 및 피해액 산정)① 농작물 등 피해환산면적은 피해면적(㎡)과 피해면적 내에서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5.17, 2016.12.13.>② 농작물 피해액은 작물별 피해환산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를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5.17>③ 제2항의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에 없는 농작물 등은 인근지역 소득 자료나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산정한다.④ 과수 등 여러해살이 농작물의 피해보상은 해당연도에 한정하며, 이후 기대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계상하지 않는다. <개정 2020.10.8.>⑤ 산림작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6.12.13.>⑥ 인명 피해액 산정은 의료기관의 치료비로 하되, 실제 본인 부담액으로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5.11.24)],[제5항에서 이동 <2016.12.13.> ]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 기준)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 기준) ⓛ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은 농가당 연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4. 4., 2016.12.13.>②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생육단계별 산정율에 피해액을 곱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12.13., 2020.10.8.>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80%2. 중간 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60%3. 파종 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40%③ 제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인명피해보상금은 상해시 1인당 연 최고 5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급한다. 다만, 사망인 경우에는 위로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4. 4. 4., 2016.12.13.>④ 군수는 피해 신고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고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 <개정 2020.10.8.>⑤ 삭제[전문개정 2012.5.17> <2020.10.8.>

제7조의2(피해보상금 지급절차)

제7조의2(피해보상금 지급절차) <개정 2014. 4. 4.>① 군수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피해보상금 지급 가부를 해당 읍장ㆍ면장 및 피해 군민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7, 2020.10.8.>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피해 군민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7., 2020.10.8.>③ 군수는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예산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8.>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2. 국가유공자3. 장애인4. 65세 이상 노인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의3(포획 및 포상금 지급)

제7조의3(포획 및 포상금 지급) <개정 2024. 7. 1.>①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포상은, 군 지역안에 있는 농경지에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포획 한 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②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10.8.>1. 멧돼지 마리당 10만원 <신설 2016.12.13.>2. 고라니 마리당 3만원[제1호에서 이동 <개정 2016.12.13.> ]3. 민물가마우지 마리당 1만원[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16.12.13.> ]4. 청설모, 물까치, 까마귀, 멧비둘기 각각 마리당 5천원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을 희망하는 사람은 포획관리시스템에 포획위치 및 포획사진을 등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자는 공무원 또는 지정 관리자가 되며 군수가 정하는 곳에서 포획물의 사체 원형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4., 2016.12.13., 2020.10.8., 2023. 5. 12.>④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포상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결정 지급한다. <개정 2016.12.13., 2020.10.8.>

제8조(허가취소 및 환수)

제8조(허가취소 및 환수)① 군수는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획허가를 취소하고 포상금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3. 5. 12.>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획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2.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장소에 버리는 등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3. 포획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포획한 경우4. 유해야생동물 포획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포획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받은 해로부터 5년 동안 포상금 지급과 피해방지단 모집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10.8., 2023. 5. 12.>

제9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제9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 4. 4.>②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비 및 재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8.>1.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실탄 구입비 <신설 2014. 4. 4.>2.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참여한 자의 차량비 및 식비 <신설 2014. 4. 4.>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신설 2014. 4. 4.> [제8조에서 이동<2020.10.8.>]

제10조(대장의 비치)

제10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 따른 인명 및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전문개정 2012.5.17] [제9조에서 이동<2020.10.8.>]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20.10.8.>]

상위법 근거

  •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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