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의 폐농업 자재를 말한다.2. “배출자”란 농업에 종사하면서 영농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투기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배출자는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전주시의 영농폐기물 수거 시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수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한 기본방향2. 영농폐기물 수거·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3.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매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장 현황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단, 영농폐비닐, 폐농약 용기류에 한함)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 시설 설치 지원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② 수거보상비의 지급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거보상비의 지급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게 「전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농업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 및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