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광고물 등이행강제금비 고
가. 벽면 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면적 20㎡ 이상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이하 - 3.6㎡ 이상 4.0㎡ 이하 - 4.1㎡ 이상 4.5㎡ 이하 - 4.6㎡ 이상 5.0㎡ 미만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4) 연면적 10㎡ 이상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1㎡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0㎡ 이상 25.0㎡ 이하 - 21.1㎡ 이상 30.0㎡ 이하 - 30.1㎡ 이상 35.0㎡ 이하 - 35.1㎡ 이상 40.0㎡ 이하 - 40.1㎡ 이상 45.0㎡ 이하 - 45.1㎡ 이상 50.0㎡ 미만 5) 연면적 50㎡ 이상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0만원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3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4) 도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다) 연면적 5㎡ 이상150만원 15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2]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종 류교육시간교육 내용교육 대상 및 방법비 고
신규 교육6시간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종업원 포함)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3시간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 (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법령 및 조례 제․개정 시 실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3시간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기타교육따로 정함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3조제1항 관련)

[별표3]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

광고물 등수수료비고
가. 벽면 이용 간판 1) 일반 벽면이용 간판( 2)를 제외한 경우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타사광고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3,000원 1,000원 30,000원 2,000원
나. 돌출간판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15,000원 1,000원 4,000원
다. 공연간판벽면이용간판 1)과 같음
라.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35,000원 5,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15,000원 2,000원
바.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15,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간판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3,000원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간판 (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9,000원 10,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간판(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400,000원 10,000원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간판(1개)4,000원
카. 창문 이용 간판(1개)4,000원
타. 입간판3,000원
파.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가로등 현수기(개소당) 3)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3,000원 1,000원 3,000원 7,000원 1,500원
하. 벽보(50매당)3,000원
거. 전단(1,000매당)3,000원
너. 전자게시대(1건)3,000원
더.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러. 그밖의 유형의 광고물해당 종류의 간판 수수료의 2배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벽면이용간판에 준함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표4]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

광고물 등적용기준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가의 가로형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4,000원 800원
아. 그밖의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같은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별표5]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구 분수수료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위반행위근거 법조문1차 위반1차 위반2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3차 이상 위반
가.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또는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1) 입간판 가) 연면적 1㎡ 이하개당14만원개당18만원개당23만원
나) 연면적 1㎡ 초과 2㎡ 이하개당49만원개당64만원개당84만원
다) 연면적 2㎡ 초과 3㎡ 이하개당80만원개당105만원개당135만원
라) 연면적 3㎡ 초과하는개당80만원+ 연면적 3㎡를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금액개당105만원+ 연면적 3㎡를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0만원을 더한 금액개당135만원+ 연면적 3㎡를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위반행위근거 법조문1차 위반1차 위반2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면적 3㎡ 이하장당14만원장당18만원장당23만원
나) 면적 3㎡ 초과 5㎡ 이하장당32만원장당42만원장당55만원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장당80만원장당105만원장당135만원
라) 면적 10㎡ 초과장당80만원+ 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장당105만원+ 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20만원을 더한 금액장당135만원+ 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가) 10장 이하장당20천원장당30천원장당45천원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장당30천원장당40천원장당55천원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장당40천원장당50천원장당65천원
라) 30장 초과장당50천원장당60천원장당80천원
4) 전단
가) 10장 이하장당8천원장당10천원장당13천원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장당17천원장당22천원장당28천원
다) 20장 초과장당25천원장당32천원장당4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1호의3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2호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위반행위근거 법조문1차 위반1차 위반2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3차 이상 위반
1) 30일 이상 90일 미만67만원67만원67만원67만원67만원67만원
2) 90일 이상 180일 미만117만원117만원117만원117만원117만원117만원
3) 180일 이상 1년 미만217만원217만원217만원217만원217만원217만원
4) 1년 이상400만원400만원400만원400만원400만원400만원
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5호80만원80만원200만원200만원500만원500만원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 제2항25만원25만원45만원45만원100만원100만원

[별표7]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

시설물급지상단광고(원/개소)현수막 및 벽보비고
시설물급지월간 사용료사용료비고
비고: 사용료 계산방법 특급지에 대한 사용료는 340,000원을 초과하는 최고가 경쟁 입찰로 정하도록 하며, 입찰을 통해 최고가를 제시한 입찰참가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한다.특급지340,000원 초과▪ 현수막(7일 표시) - 3,000원/장 ▪ 벽보(15일 표시) - 30장 이하 40,000원 - 30장 초과시 1장당 가산 1,000원
현수막 지 정 게시대1급지340,000원 이내▪ 현수막(7일 표시) - 3,000원/장 ▪ 벽보(15일 표시) - 30장 이하 40,000원 - 30장 초과시 1장당 가산 1,000원
현수막 지 정 게시대2급지300,000원 이내▪ 현수막(7일 표시) - 3,000원/장 ▪ 벽보(15일 표시) - 30장 이하 40,000원 - 30장 초과시 1장당 가산 1,000원
현수막 지 정 게시대3급지250,000원 이내▪ 현수막(7일 표시) - 3,000원/장 ▪ 벽보(15일 표시) - 30장 이하 40,000원 - 30장 초과시 1장당 가산 1,000원
현수막 지 정 게시대4급지210,000원 이내▪ 현수막(7일 표시) - 3,000원/장 ▪ 벽보(15일 표시) - 30장 이하 40,000원 - 30장 초과시 1장당 가산 1,000원
지정벽보판지정벽보판-▪ 현수막(7일 표시) - 3,000원/장 ▪ 벽보(15일 표시) - 30장 이하 40,000원 - 30장 초과시 1장당 가산 1,000원

[별지 제1호서식]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관리자관리자관리자변 경 사 항비 고
① 번 호② 성 명③ 생 년 월 일④ 업 소 명⑤ 전 화 번 호⑥ 주 소⑦ 옥 외 광 고 업 등 록 번 호⑧ 종 류⑨ 수 량⑩ 규 격⑪ 표 시 위 치⑫ 표 시 기 간⑬ 광 고 내 용⑭ 준 공 일 자⑮ 성 명주 소전 화 번 호변 경 사 항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서식]옥외광고물 신고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 신고증명서
표 시 기 간
. . 까지
 전 주 시 장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주소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 주 시 장 귀하전 주 시 장 귀하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없 음

[별지 제4호서식]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전 주 시 장직인[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명생년월일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별지 제5호서식]옥외광고물 안전점검검사원증

전 주 시 장직인[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사 진 (3.5×4.5)
전 주 시연녹색글자검정색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뒤 쪽 >

[별지 제6호서식]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 쪽)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업소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검사구분[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 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 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 등의 종류광고물 등의 종류광고물 등의 종류광고물 등의 종류광고물 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표시위치 또는 장소광고물 등의 규격광고물 등의 규격광고물 등의 규격광고물 등의 규격광고물 등의 규격
신청일자신청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
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
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검사자 소속검사자 소속직위(직명)
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뒤 쪽)(뒤 쪽)(뒤 쪽)(뒤 쪽)
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내용 및 기준검사결과
기본사항기본사항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법 규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사용자재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사용자재사용자재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사용자재사용자재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기초부분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위기초부분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접합부위구성자재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접합부위구성자재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접합부위용접상태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전기설비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전기설비전기설비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설비전기설비「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통행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통행통행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기타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별지 제7호서식]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대장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 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 등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검사자검사자검사자⑯ 비 고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③ 성 명④ 업 소 명⑤ 주 소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 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 등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⑬ 소 속⑭ 직 명⑮ 성 명⑯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8호서식]제거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일 련 번 호② 광고물 종 류③ 표 시 내 용④ 수 량⑤ 보 관 연월일⑥ 보 관 장 소⑦ 위반장소 ․위치⑧ 담 당 (취급)자⑨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9호서식]광고물 등 반환청구서

청구인성명생년월일
청구인주소주소
광고물 등 종류광고물 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21조제4항에 따라 위의 광고물 등 반환을 청구합니다.「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21조제4항에 따라 위의 광고물 등 반환을 청구합니다.「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21조제4항에 따라 위의 광고물 등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 주 시 장 귀하전 주 시 장 귀하
광고물 등 인수증광고물 등 인수증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성명생년월일
인수인주소주소
광고물 등 종류광고물 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수인인수인(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 주 시 장 귀하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수료증명서

전 주 시 장직인[별지 제10호 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수료증명서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수료증명서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수료증명서
제 호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성명성명
수강자소속 업소명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별지 제11호서식]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①번 호② 교 육 과정명③ 교 육 수료일자④ 소 속 업소명⑤성 명⑥ 생년월일(성별)비 고

[별지 제13호서식]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신청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사업자번호 (법인번호)사업자번호 (법인번호)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신청자신청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 주 시 장 귀하전 주 시 장 귀하전 주 시 장 귀하전 주 시 장 귀하전 주 시 장 귀하전 주 시 장 귀하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수수료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전 주 시 장직인[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대표자생년월일
수탁자업소명(단체명)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옥외광고시설물 관리 위탁 지정신청서

제 호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신청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사업자번호 (법인번호)사업자번호 (법인번호)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신청자신청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시설물 관리 위탁을 신청합니다.「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시설물 관리 위탁을 신청합니다.「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시설물 관리 위탁을 신청합니다.「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시설물 관리 위탁을 신청합니다.「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시설물 관리 위탁을 신청합니다.「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시설물 관리 위탁을 신청합니다.「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시설물 관리 위탁을 신청합니다.「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시설물 관리 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 주 시 장 귀하전 주 시 장 귀하전 주 시 장 귀하전 주 시 장 귀하전 주 시 장 귀하전 주 시 장 귀하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1. 신청자(기관․단쳉) 자기소개서 1부. 2. 인력 및 보유시설․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1. 신청자(기관․단쳉) 자기소개서 1부. 2. 인력 및 보유시설․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1. 신청자(기관․단쳉) 자기소개서 1부. 2. 인력 및 보유시설․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1. 신청자(기관․단쳉) 자기소개서 1부. 2. 인력 및 보유시설․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1. 신청자(기관․단쳉) 자기소개서 1부. 2. 인력 및 보유시설․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1. 신청자(기관․단쳉) 자기소개서 1부. 2. 인력 및 보유시설․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수수료
구비서류1. 신청자(기관․단쳉) 자기소개서 1부. 2. 인력 및 보유시설․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1. 신청자(기관․단쳉) 자기소개서 1부. 2. 인력 및 보유시설․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1. 신청자(기관․단쳉) 자기소개서 1부. 2. 인력 및 보유시설․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1. 신청자(기관․단쳉) 자기소개서 1부. 2. 인력 및 보유시설․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1. 신청자(기관․단쳉) 자기소개서 1부. 2. 인력 및 보유시설․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1. 신청자(기관․단쳉) 자기소개서 1부. 2. 인력 및 보유시설․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옥외광고시설물 관리 위탁지정서

전 주 시 장직인[별지 제16호서식]
옥외광고시설물 관리 위탁지정서옥외광고시설물 관리 위탁지정서옥외광고시설물 관리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대표자생년월일
수탁자업소명(단체명)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위탁합니다.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위탁합니다.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간판표시계획서

신청인 (건축주)성 명
신청인 (건축주)주 소
신청인 (건축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건축물건축위치
건축물지하 층 지상 층건축물 연면적㎡㎡용 도 별 바닥면적용 도 별 바닥면적용 도 별 바닥면적시설: ㎡, 시설: ㎡ 시설: ㎡, 시설: ㎡시설: ㎡, 시설: ㎡ 시설: ㎡, 시설: ㎡
설계자성 명사무소명 (전화번호)사무소명 (전화번호)사무소명 (전화번호)( )( )
설계자사무소 주 소
옥외광고물 표시종류수량수량수량수량규격(m)규격(m)규격(m)규격(m)
옥외광고물 표시가로형-1 (입체형)가로 : 세로 : 두께 :가로 : 세로 : 두께 :가로 : 세로 : 두께 :가로 : 세로 : 두께 :
옥외광고물 표시가로형-2 (판류형)가로 : 세로 : 두께 :가로 : 세로 : 두께 :가로 : 세로 : 두께 :가로 : 세로 : 두께 :
옥외광고물 표시가로형-3 (건물명)가로 : 세로 : 두께 :가로 : 세로 : 두께 :가로 : 세로 : 두께 :가로 : 세로 : 두께 :
옥외광고물 표시세로형-4 (건물명)가로 : 세로 : 두께 :가로 : 세로 : 두께 :가로 : 세로 : 두께 :가로 : 세로 : 두께 :
옥외광고물 표시돌출간판가로 : 세로 : 두께 :가로 : 세로 : 두께 :가로 : 세로 : 두께 :가로 : 세로 : 두께 :
옥외광고물 표시지주간판가로 : 세로 : 높이 :가로 : 세로 : 높이 :가로 : 세로 : 높이 :가로 : 세로 : 높이 :
옥외광고물 표시옥상간판가로 : 세로 : 높이 :가로 : 세로 : 높이 :가로 : 세로 : 높이 :가로 : 세로 : 높이 :
옥외광고물 표시가로 : 세로 : 두께 :가로 : 세로 : 두께 :가로 : 세로 : 두께 :가로 : 세로 : 두께 :
옥외광고물 표시가로 : 세로 : 두께 :가로 : 세로 : 두께 :가로 : 세로 : 두께 :가로 : 세로 : 두께 :
옥외광고물 표시지면으로부터의 높이
옥외광고물 표시주 재료
옥외광고물 표시전기시설 사용여부여 , 부여 , 부종류종류종류네온, LED, 형광등,백열등 기타네온, LED, 형광등,백열등 기타네온, LED, 형광등,백열등 기타
옥외광고물 표시색채
기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간판표시 배치도, 입면도, 평면도, 기타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도면구비서류 : 간판표시 배치도, 입면도, 평면도, 기타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도면구비서류 : 간판표시 배치도, 입면도, 평면도, 기타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도면구비서류 : 간판표시 배치도, 입면도, 평면도, 기타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도면구비서류 : 간판표시 배치도, 입면도, 평면도, 기타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도면구비서류 : 간판표시 배치도, 입면도, 평면도, 기타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도면구비서류 : 간판표시 배치도, 입면도, 평면도, 기타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도면구비서류 : 간판표시 배치도, 입면도, 평면도, 기타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도면구비서류 : 간판표시 배치도, 입면도, 평면도, 기타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도면수수료
구비서류 : 간판표시 배치도, 입면도, 평면도, 기타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도면구비서류 : 간판표시 배치도, 입면도, 평면도, 기타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도면구비서류 : 간판표시 배치도, 입면도, 평면도, 기타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도면구비서류 : 간판표시 배치도, 입면도, 평면도, 기타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도면구비서류 : 간판표시 배치도, 입면도, 평면도, 기타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도면구비서류 : 간판표시 배치도, 입면도, 평면도, 기타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도면구비서류 : 간판표시 배치도, 입면도, 평면도, 기타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도면구비서류 : 간판표시 배치도, 입면도, 평면도, 기타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도면구비서류 : 간판표시 배치도, 입면도, 평면도, 기타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도면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옥외광고물 등 심의신청서

광 고 주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업 소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광 고 주주 소
광 고 물 심 의 신청내역광 고 물 설치장소( )( )( )( )( )( )
광 고 물 심 의 신청내역광고물 종류 (사용조명)( )수량신 청 구 분신 청 구 분신규, 변경
광 고 물 심 의 신청내역광 고 물 규 격(m)구 조 물 총 높이(m)구 조 물 총 높이(m)
광 고 물 심 의 신청내역광 고 내 용
시공업소 (광고업자)성 명업 소 명업 소 명
시공업소 (광고업자)생 년 월 일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시공업소 (광고업자)주 소
건 축 물 현 황건 축 주준 공 년 도준 공 년 도
건 축 물 현 황건 물 구 조건 물 용 도건 물 용 도
건 축 물 현 황용 도 지 역용 도 지 구용 도 지 구
건 축 물 현 황건 물 규 모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물층수(지하 층, 지상 층), 건물높이(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물층수(지하 층, 지상 층), 건물높이(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물층수(지하 층, 지상 층), 건물높이(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물층수(지하 층, 지상 층), 건물높이(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물층수(지하 층, 지상 층), 건물높이(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물층수(지하 층, 지상 층), 건물높이( ㎡)
주변상황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등 심의도서 17부.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등 심의도서 17부.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등 심의도서 17부.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등 심의도서 17부.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등 심의도서 17부.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등 심의도서 17부.수 수 료수 수 료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등 심의도서 17부.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등 심의도서 17부.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등 심의도서 17부.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등 심의도서 17부.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등 심의도서 17부.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등 심의도서 17부.없 음없 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2024.12.30.>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할 때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4.12.30.>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7. 그 밖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제1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 한다.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위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2.「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개정 2023.12.20.,2024.12.30.>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3. 영 제10조에 따라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② 시장은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2.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① 표시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1. 도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간판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6. 영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으로 시장이 원활한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해 정한 광고물 등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게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전자게시대의 표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표출 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에게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30.>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①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1. 「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2. 「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② 제1항에 따른 건물의 건축주는 간판표시계획서(별지 제17호서식)를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권자는 간판표시계획서를 옥외광고물허가권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옥외광고물 사전검토 등)

제8조(옥외광고물 사전검토 등) 시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각종 인·허가, 신고 및 등록 등의 절차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 영 제2장에서 제5장까지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및 표시방법 등을 적합하게 표시하도록 미리 안내하거나 검토할 수 있다.

제9조(자율관리협정)

제9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제10조(주민협의회의 운영)

제10조(주민협의회의 운영)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해당 지역의 전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중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11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시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2.30.>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및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을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사전협의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을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30.>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제12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① 시장은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22., 2024.12.30.>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우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제13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제13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① 시장은 시민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일정 실비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1. 벽보(지정게시대에 부착된 벽보 제외)2. 전단지(옥내 및 신고 후 배포된 전단지 제외)3. 현수막(지정게시대에 부착된 현수막 제외)4. 그 밖에 시장이 실비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광고물② 실비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범위, 지급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4조(광고물의 외국어 병기)

제14조(광고물의 외국어 병기)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면적과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2. 광고물의 디자인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4.12.30.]

제15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5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24.12.30.>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법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및 국어·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에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옥외광고물허가권자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신청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⑥ 제5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⑦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2.30.>[전문개정 2021.12.22.]

제15조의2(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5조의2(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① 영 제3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둔다.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②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소위원회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은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1.12.22.]

제16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6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 허가 및 표시 신고에 관한 사항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관지구 안의 높이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22.>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5.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 심의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를 옥외광고물허가권자에게 신청하며, 옥외광고물허가권자는 심의를 받고자 하는 광고물등의 표시 위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관계 법령 등의 적합여부 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심의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옥외광고물허가권자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석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4. 영 제29조제2항제2호의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개정 2019.12.20.>② 영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사무실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8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제18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및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지정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위탁지정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검사원증(별지 제5호서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9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제19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할 경우 안점점검검사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점점검검사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옥외광고시설물의 위탁 등)

제20조(옥외광고시설물의 위탁 등)① 시장은 도 조례 제6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14조에 따른 전자게시대,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이하 “옥외광고시설물”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옥외광고시설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12.30.>1.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② 공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1. 현수막, 벽보, 현수막게시대 상단광고의 표시 신고 및 수수료 부과·징수 <개정 2024.12.30.>2.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 허가 및 취소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12.30.>3.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12.30.>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시설기준·선정방법·옥외광고시설물명칭·수량·위탁기간 및 위탁받은 자의 임무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위탁 지정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옥외광고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탁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 지정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 지정서(별지 제16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⑥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1. 종업원 3명 이상(옥외광고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1명 이상이 포함)2. 사무실 면적 33제곱미터 이상3. 작업차량·사다리·카메라 및 그 밖에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장비 등⑦ 수탁자는 옥외광고시설물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부착 및 철거 대행 등에 필요한 비용을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⑧ 공단이 옥외광고시설물을 위탁받은 경우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료 부과기준(별표 7)에 따라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시설물 위치에 따른 급지와 사용료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 이사장이 공단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⑨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4.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6.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⑩ 삭제<2024.12.30.>⑪ 삭제<2024.12.30.>[제목개정 2024.12.30.]

제21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제21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거한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2. 제거한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3. 제거한 광고물등의 장소 및 위치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5. 그 밖에 제거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12.30.>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영 제40조제1항의 관리자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22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3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23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① 시장은 영 제49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2. 교육 대상자3. 교육 실시 방법ㆍ절차 및 비용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명서(별지 제10호서식)을 교부하고 교육이수대장(별지 제11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⑥ 시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⑦ 삭 제 <2020.7.10.>

제24조(교육의 위탁 등)

제24조(교육의 위탁 등)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자는 교육위탁지정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위탁지정서(별지 제14호서식)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되,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시작 전년도의 11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3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명서(별지 제10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2.>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2.30.>

제25조(수수료)

제25조(수수료)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 별표 3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 별표 4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 별표 5②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에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 인증계기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1. 과오납한 경우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소인이 찍히기 전까지만 해당한다.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시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 징수방법에 따라 안전점검검사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12.30.>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광고물2.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3. 이미 표시되어 있던 광고물등이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의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7조(준용규정)

제27조(준용규정)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12.26.>

상위법 근거

  •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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