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12.30.>2. 기금의 운용수입3. 그 밖에 잡수입 등 <개정 2011.12.30.>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 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장기예치 기금액”이라 한다)을 금융기관 등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영 제74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0.12.28.>

제4조(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제4조(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 기금액은 시 지정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은행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이란「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5.12.30., 2020.12.28.>

제5조(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 운용ㆍ관리)

제5조(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 운용ㆍ관리) <개정 2011.12.30.>①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②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① 영 제7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2. 재난 예방ㆍ대응ㆍ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사업3. 재난 예방ㆍ대응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4. 재난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물자ㆍ장비의 임차ㆍ구입5.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ㆍ자문에 따른 장비구입ㆍ수당 및 경비6. 영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ㆍ보강7. 재난 정보의 신속한 주민 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보수ㆍ보강8. 재난에 대한 피해시설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9.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10.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11.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12. 재난관리 민관 협력 활성화 사업 지원13.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14.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영 제74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74조제2호가목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2. 영 제74조제2호나목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전문개정 2020.12.28.]

제6조의2(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제6조의2(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28.]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①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11.12.30., 2020.12.28.>②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12.30., 2015.12.30., 2020.12.28.>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 등에 관한 회계관리는 「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8., 2025.6.30.>

제9조(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본청 <개정 2020.12.28.>가.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과장나.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2. 제1관서(구청) <개정 2020.12.28.>가. 분임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과장나.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3. 삭 제 <2020.12.28.>②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ㆍ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9조의2(계약사무 특례)

제9조의2(계약사무 특례)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는 본청 및 각 구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이행한다. 다만, 재난 긴급구조 수행이 필요한 경우의 긴급계약에 대해서는 자체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본조신설 2015.12.30.]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2.30.>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30.>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0.12.28.>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국장 또는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금운용 또는 재난분야에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전체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2.30., 2013.12.31., 2020.12.28.>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⑥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12.31.>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30.>1. 기금의 운용계획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사항 <개정 2011.12.30.>3. 기금의 결산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12.30.>

제12조(위원장 직무)

제12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2.30.>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 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1.12.30.>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그 밖의 단순·경미한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5.12.31.>④ 위원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의결에 갈음할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제1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2.31.]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조성계획2.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운용방법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30.>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0.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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