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6 시행 2023-12-26 전부개정

별표

[별표] 자동차의 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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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택시”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11.9.>2. “개인택시”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4. “택시운수종사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9.>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ㆍ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2.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예절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개정 2019.12.20.>3.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기반 시설 확충4.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확충 등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5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을 비롯한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제2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제6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등 택시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노력한다.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노동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21.3.18.>

제6조의2(자동차의 차령)

제6조의2(자동차의 차령)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별표와 같다. 단, 차량연장승인시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범위 이외의 안전성, 편의성 문제가 발생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9.]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시 택시정책위원회와 감차위원회를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전주시 택시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택시 경영 합리화에 관한 사항2.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3. 택시정책 도입 시행에 관한 사항4. 택시운송사업 서비스 개선 및 향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택시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6.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③ 전주시 감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구역의 택시 총량 및 과잉공급 규모2. 감차보상 시행기간3. 연도별 감차 규모4. 감차보상금의 수준5.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규모6. 분기별 감차재원 집행내역 결산7.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감차보상 방안8. 연도별 감차계획 시행 결과9. 그 밖에 감차보상에 관한 사항

제8조(택시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택시정책위원회의 구성 등)① 택시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전주시 소속 택시관련 담당국장2. 전주시 택시 협의회장3. 전주시 개인택시 단위조합장4.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노동조합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개정 2023.11.9.>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촉직 위원은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감차위원회 구성 등)

제9조(감차위원회 구성 등)① 감차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택시관련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속 공무원 중 택시 관련 업무 담당과장2.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자3.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자4. 택시운수종사자의 대표자5.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노동조합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택시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택시정책위원회 및 감차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을 해촉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택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사업)

제13조(재정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減車) 사업2. 버스ㆍ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3. 시민의 안전과 편의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택시승차대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4.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사업운영의 위탁)

제14조(사업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13조의 사업 중에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15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13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 등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2.26.>

제16조(관리감독)

제16조(관리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를 분기별로 확인·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할 경우 사업별 재정지원 보조금의 사용 목적을 재정지원 대상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며, 재정지원 대상자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재정지원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재정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적발 이후 같은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7조(자료제출)

제17조(자료제출)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제1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주시 일반택시 협의회, 운송사업자, 노동조합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9.>②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운수종사자, 운송사업자, 시민,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에 필요한 다른 규정은「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9조

제19조 삭제 <20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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