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및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에게 교육 및 상담,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3.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학업중단 상태에 있거나 향후 학업 중단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말한다.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6.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이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3년 마다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 및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분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세부계획에 대한 전년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14일 내에 전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제5조(설치)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을 심의하고 다양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3.7.25.>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비를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대표3.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전주시 청소년업무 책임자5. 전주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책임자6. 관할 경찰서 청소년업무 책임자7. 학교 밖 청소년의 후견인 대표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주시 청소년업무 과장이 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
제6조의2(위원의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원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4.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방안5. 지원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6. 지원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8.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 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 등 그 밖의 정보를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관련기관 협조 요청)
제10조(관련기관 협조 요청)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상담지원)
제12조(상담지원)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교육지원)
제13조(교육지원)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2.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3.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개정 2019.12.20.>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제14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적성 및 직업능력 개발 등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진로상담프로그램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3. 직업소개 및 관리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자립지원)
제15조(자립지원)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제, 법률,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문화·휴식공간지원)
제16조(문화·휴식공간지원)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전한 취미 및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이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문화·휴식공간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립·운영)
제1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립·운영)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및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5.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 대상 특별 프로그램 운영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업무의 위탁 등)
제18조(업무의 위탁 등) 시장은 지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 및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지원센터의 지도점검)
제19조(지원센터의 지도점검)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시설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2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2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지원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후견인 제도 운영)
제21조(후견인 제도 운영)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공공시설의 이용)
제22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가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수준의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23조(건강권 확보)
제23조(건강권 확보)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들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보조금의 교부·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