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13 시행 2026-04-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 소재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지원 등)

제4조(사업지원 등) 시장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2. 향교ㆍ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관련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향교ㆍ서원전통문화 발전 협의체의 설치·운영)

제5조(향교ㆍ서원전통문화 발전 협의체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향교ㆍ서원전통문화 발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체의 구성)

제6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2.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을 갖춘 교수 등 전문가3.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4. 전주시의회 의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체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계승발전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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