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2.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민간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수립된 환경교육계획은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제5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2.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2.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①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주시민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전주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 환경교육시책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3. 환경교육 관련 시민환경교육 및 홍보4. 지역의 민간단체,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5.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8조(환경교육의 위탁)
제8조(환경교육의 위탁) 이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교육센터, 그 밖의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와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법인·어린이집·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