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상의 얼이 담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전주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화합과 단결로 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주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매년 단오날(음력 5월 5일)로 정한다.
제3조(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 시민의 날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