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5-08 시행 2026-05-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내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3. “여행사”란「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반여행업체 및 국내여행업체를 말한다.4. “숙박시설(업소)”이란 「관광진흥법」과「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광숙박업소 및 숙박업소,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관광펜션,「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시설을 말한다.5.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6.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등록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7. “수학여행단체”란 국내·외 각급학교(초, 중, 고교)에서 교육 또는 관광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아래 시를 방문하는 학생 여행단체 등을 말한다.8.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9. “중·저가 숙박시설”이란 일반숙박시설 또는 호텔업의 등급이 1성급부터 3성급까지에 해당하는 호텔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1일 숙박요금의 기준을 만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3.11.21>10. “내일로 티켓 숙박 지원”이란 코레일 전북본부에서 발행한 “내일로 티켓” 이용관광객들이 시 관내 지정된 숙박업소에서 숙박을 할 경우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10.17>11. “팸투어”란 시 관광지나 관광상품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자, 언론인, 여행사, 사진작가, 소셜미디어 운영자, 관광 관련 협력자 등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관광지를 탐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6.5.8.>12. “스탬프투어”란 시내에 특정 구간이나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도장을 찍는 관광 프로그램을 말한다. <신설 2026.5.8.>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사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관광객 유치사업2.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홍보물의 제작사업3. 관광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4. 관광안내소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5. 관광편의시설의 설치사업6. 그 밖에 관광여건 조성 및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5.8.>

제5조(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

제5조(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① 시장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행사가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관내 당일관광 또는 숙박시설에 1박 이상 유료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개정 2020.04.10.>2.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한 경우3. 그 밖에 정읍시 관광시책 추진에 공헌을 한 관광사업자, 관광업체로서 시장이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1.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지원금 지원2. 시 관광자료 및 정보의 제공3. 단체 관광객 방문 시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통역안내원 지원4.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또는 시책 참여 우선권 부여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 및 지급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제3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광관련 위원회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⑤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1.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2.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3. 우리 시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등)4. 여행이나 행사일정을 우리시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5.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6.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나 임원 및 그 가족7.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제6조(모범업소 등에 대한 지원)

제6조(모범업소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우수한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 향상 등으로 관광객수용태세 개선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에서 지정한 모범음식점 및 우수숙박업소2. 그 밖에 관광진흥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업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1. 시 홈페이지 관광사이트에 해당 업소 소개2. 시에서 제작하는 홍보책자에 해당 업소 소개3. 그 밖에 관광 홍보물품 지원 등

제7조(관광사업 등에 대한 지원)

제7조(관광사업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관광진흥법」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관광박람회 참가 경비2. 관광객 유치 사전답사(팸투어 등) 경비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를 활용한 관광홍보사업 보조금 지급 <신설 2026.5.8.>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사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② 제1항의 행정적·재정적지원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광관련 위원회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의2(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지원)

제7조의2(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지원) 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선정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3.11.21] <개정 2023.12.26.>

제7조의3(내일로 티켓 숙박 지원)

제7조의3(내일로 티켓 숙박 지원) 시장은 “내일로 티켓” 이용관광객에 한정하여, 1인 1박당 1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4.10.17]

제7조의4(관광기념품 제작ㆍ판매 및 판촉활동)

제7조의4(관광기념품 제작ㆍ판매 및 판촉활동)①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기념품을 제작ㆍ판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광기념품 판매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관광지 주변 시설을 중심으로 시의 관광홍보 및 기념품의 적극적인 판매가 가능한 장소인 경우2. 관광안내소3.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직영 판매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관광 홍보 및 관광기념품 판매 촉진 활동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ㆍ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관광 설명회, 축제, 박람회에 초청된 내ㆍ외빈2. 관광상품 및 관광지 등 홍보 이벤트 참가자, 팸투어 참가자, 스탬프투어 완주자3. 시 홈페이지, SNS 채널 등 온라인 이벤트 참여자4.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관광기념품ㆍ경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6.5.8.]

제8조(관광안내소 설치)

제8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읍시관광안내소(이하“관광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관광안내소 명칭과 위치)

제9조(관광안내소 명칭과 위치)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10조(관광안내소 업무)

제10조(관광안내소 업무)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정보, 교통정보, 기상정보 등의 적절한 안내 및 자료제공2.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정보 보완 및 수집3. 관광객의 편의제공4. 시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업무

제11조(관광안내소 운영)

제11조(관광안내소 운영)① 관광안내소의 운영은 연중무휴로 하며 운영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관광안내소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관광안내소 운영인력은 안내소별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자를 선발 배치하되 필요한 관광관련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③ 관광안내소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운영인력을 순환 배치하되, 그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단위로 한다.④ 시의 관광업무 관련 과장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안내소운영을 총괄한다.⑤ 관광통역안내원(이하 “관광안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일반 관광정보 및 부대서비스에 대한 우리 말 및 외국어 안내2. 관광정보 자료 수집·작성·관리3. 관광홍보물 등 배포4. 정읍 관광관련 관광객 의견수렴 및 관리5. 시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 전시 홍보6. 관광객 불편신고사항 접수처리7. 관광안내소 내·외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8.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 및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관광안내소 지원 등)

제12조(관광안내소 지원 등)① 시장은 관광안내소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1. 관광안내소 운영에 따른 소요사업비2. 컴퓨터, 팩스, 전화기 등 관광안내소 운영 기본 장비3. 정읍권 관광지, 교통, 숙박, 음식, 쇼핑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홍보물 등② 시장은 관광안내소의 시설상태, 관광안내원 근무상황 등을 수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용계획)

제13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용계획)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이하“해설사”라 한다)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제14조(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① 시장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운영인력을 순환 배치하되, 그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단위로 한다. <신설 2020.04.10.>

제15조(해설사의 직무)

제15조(해설사의 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해설사는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증표를 소지하고 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하며,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활동을 한다.

제16조(활동비 지급 등)

제16조(활동비 지급 등)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3항에 따라 해설사가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에게 관내 국가유산·박물관 관람료 및 자연공원·관광지 입장료와 그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1.01.>③ 시장은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문화관광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17조(감독)

제17조(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

제19조 삭제 <20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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