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제10조제4항에 따라 정읍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내수면어업법」제10조제3항에 따른 어업의 면허 및 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2. 「내수면어업법」제16조제1항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3. 「내수면어업법」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의 제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내수면어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관련기관·단체 임직원2. 관련분야 공무원3. 내수면어업인의 대표4.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조항신설 2022.12.15.>
제4조
제4조 삭제 <2022.12.15.>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관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을 때2.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을 때3.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증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4.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때5.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때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
제8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①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 및 소속기관은 협의회로부터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서기)
제9조(간사·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내수면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내수면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5.4.>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