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념사업"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동학농민혁명대상"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시상 사업을 말한다.3. “셔틀버스”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신설 2024.09.20.>
제3조(기념사업)
제3조(기념사업) 동학농민혁명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사업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 조사, 연구사업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발전을 위한 시상5.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문화행사6. 동학농민혁명 연구발전을 위한 관련 서적 발간 및 음반·비디오물 제작7.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부합하는 사업 <개정 2013.12.31>
제3조의2(셔틀버스의 운영)
제3조의2(셔틀버스의 운영)① 시장은 동학농민혁명기념제, 고부봉기재현행사, 김개남장군 추모제,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학술대회, 관외 기관 방문 등 제3조에 따른 기념사업의 행사 장소를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②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기념사업에 참여하고 방문하는 지역주민과 국내외 관광객 등으로 제한한다.③ 셔틀버스의 노선과 운행일자, 시간 등은 기념사업의 성격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④ 시장은 셔틀버스 운영을 기관 혹은 단체에 위탁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기타 부득이한 경우 셔틀버스를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9.20.]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대상수여 및 시상일)
제5조(대상수여 및 시상일)① 동학농민혁명대상 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학농민혁명 계승발전을 위해 공헌한 단체 또는 개인2.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학술, 연구 문화사업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② 동학농민혁명대상 시상은 황토현 전승일(1894년 음력 4월 7일) 매년 5월 11일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 기간 중에 한다. <개정 2013.12.31>③ 시상대상자 선정은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위원회의 설치)
제6조(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위원회의 설치)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 추진과 동학농민혁명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본조 신설 2013.12.31]
제7조(선양위원회의 구성)
제7조(선양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2.19, 2017.12.22., 2018.8.3.>1. 정읍시의회 의원2. 동학농민혁명관련 전문가(교수 등) 및 동학관련단체 임직원3. 동학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언론인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각계인사[본조 신설 2013.12.31]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제3조의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본조 신설 2013.12.31]
제9조(임기)
제9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제12조 등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각 기관·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3.12.31]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13.12.31]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인사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본조 신설 2013.12.31]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회의에 뚜렷한 이유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참한 경우3. 위원이 건강 및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동학유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동학선양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19, 2017.12.22., 2018.5.4., 2018.8.3., 2019.7.1.,2022.12.15., 2024.12.26.>[본조 신설 2013.12.31]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제11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3.12.31]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