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의3에 따라 정읍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고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품질 좋은 먹거리를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먹거리 보장”이란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통해 공급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정읍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먹거리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지역 먹거리”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포함 농축수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4.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시에 우선 공급하여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5.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 관계 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권한 부여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6.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란 학교(공공)급식에 지역산 먹거리가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유통,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관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 및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취약계층 지원을 우선하고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른 지자체와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 먹거리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먹거리 전략 수립)
제6조(먹거리 전략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먹거리 전략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먹거리 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취약계층, 어린이·학생, 임산부, 영유아 및 노인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나. 지역 먹거리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다. 건강한 식문화 형성에 관한 사항라. 그 밖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2.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학교,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에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나. 지역 먹거리 생산 확대와 생산자 육성,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식품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다. 친환경농업 먹거리 생산·공급의 확대에 관한 사항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시설·물류·유통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3.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먹거리 전략을 세우거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먹거리 전략 시행)
제7조(먹거리 전략 시행)① 시장은 먹거리 전략 시행을 위해 행정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과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 그 밖의 먹거리 전략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물류·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읍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먹거리 관련 정책 입안 시 먹거리 전략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정읍시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8.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먹거리 전략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먹거리 전략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정읍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5.8.8.>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8.8.>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8.8.>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8.8.>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8.8.>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8.8.>
제15조(의견 청취)
제15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 관련 사항은「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