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2-26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물품의 품종, 상태 구분

현 행개 정
[별표 1] 물품의 품종ㆍ상태구분 ㆍ물품의 종류 ① 비 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을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② 소모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ㆍ품종구분 기준 ① 비 품 - l.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물품 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2. 내용연수가 l년미만 일지라도 취득단가가 l0만원이상의 물품 3. 기타 시장이 지정한 물품 ② 소모품 - 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ㆍ유류ㆍ수선용 재료 등) 2. 내용연수가 1년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 시험용품ㆍ사무용품ㆍ공구 등) 3. 다른 물품의 수리ㆍ완성ㆍ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서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 수리용부속품ㆍ생산원료ㆍ재료 등) 4. 내용연수가 l년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ㆍ파손되기 쉬운 물품[별표 1] 물품의 품종ㆍ상태 구분 □ 물품의 종류 및 품종 구분 기준 1. 비소모품 - 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지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 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 다. 기타 시장이 지정한 물품 2. 소모품 - 가. 한번 사용하면 원래 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ㆍ유류 등) 나. 단기간에 쉽게 소모 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 시험용기ㆍ사무용 소모품ㆍ공구 등) 다. 다른 물품의 수리ㆍ조립ㆍ제작(생산) 또는 시설공사에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예 : 수리용 부속품ㆍ 생산원료ㆍ건축자재 등) 라. 여러 개의 부분품을 조합하여 완성한 것으로 1개의 단일물품으로 관리가 곤란한 물품 (예 : 사무실 칸막이) 마. 진압장비, 의류, 핸드폰(개인에게 지급되어 관리되는 휴대용 물품) 등 바. 내용연수가 1년 이상 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정읍시의회 의결을 얻은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읍 시 장
2022년 7월 11일
정읍시 조례 제1946호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물품의 품종ㆍ상태 구분 
□ 물품의 종류 및 품종 구분 기준 
 1. 비소모품
 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지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 
 다. 기타 시장이 지정한 물품
 2. 소모품 
 가.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ㆍ유류 등)
 나.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 시험용기ㆍ사무용 소모품ㆍ공구 등)
 다. 다른 물품의 수리ㆍ조립ㆍ제작(생산) 또는 시설공사에 사용됨으
 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예 : 수리용 부속품ㆍ생산원료ㆍ건축자재 등)
 라. 여러 개의 부분품을 조합하여 완성한 것으로 1개의 단일물품
 으로 관리가 곤란한 물품(예 : 사무실 칸막이) 
 마. 진압장비, 의류, 핸드폰(개인에게 지급되어 관리되는 휴대용 물품) 등
 바.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2 물품출납이동부의 정리구분

구 분구 분 내 역
구 입 양 수 차 용 생 산 편 입 부 생 양 도 대 여 공유재산편입 매 각 해 체 폐 기 망 실 반 납 관 급 자 연 감 모 관 리 전 환 분 류 전 환 사 용 전 환 공 차 무 상 양 여 기 증 잡 건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물품을 양수하는 경우 물품을 차용하는 경우 내부 또는 외부에서 물품을 제작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물품에 편입하는 경우 물품을 부생하는 경우 물품을 양도하는 경우 물품을 대여하는 경우 물품을 공유재산에 편입하는 경우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물품을 해체하는 경우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망실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사용중인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와 대여한 물품 또는 임차한 물품을 반납받는 경우 물품을 관급하는 경우 자연감모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물품관리권을 이동하는 경우 물품을 분류전환하는 경우 동일물품관리관 산하 분임물품출납원 상호간의 이동 물품을 일시적으로 공용 차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물품을 기증받는 경우 위의 구분에 행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이동의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물품출납이동부의 정리구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9>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및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12.19>②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시 소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제7조(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l월 l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97. 5. 13>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제7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제7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6.]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2018.5.4.>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① 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② 재무관은 제l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5.4.>

제10조(물품매입)

제10조(물품매입)① 삭 제 <99. 6. 26>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물품분류번호·수량·규격·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제11조(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를 거친 후 정읍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하고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정읍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기증품은 주관부서의 장이 시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5.13, 2014.12.19>② 제l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 수령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제12조

제12조 <삭제 2014.12.19>

제13조(분류전환)

제13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제14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5조(물품의 가격)

제15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6.05.24, 2014.12.19., 2018.5.4.>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3. 생산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l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6조(잔품의 이월)

제16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및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2018.5.4.>1. 취득 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2.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3.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4.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5. 원장비가 사용불가능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6.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8.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9.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5. 그 밖에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14.12.19>③ 제l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12.19, 2023.12.26.>1. 전북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포함)와 정부 각 부처·특별시·광역시·타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백만원이상인 경우2. 전북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백만원미만인 경우④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따른 소요조회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02. 11. 1] <개정 97. 5. 13, 02. 11. 1, 2006.05.24, 2014.12.19>

제18조(불용품의 매각)

제18조(불용품의 매각)① 제I7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l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1. 매각총량2. 2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물품의 총량4. 동일품명·동일규격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l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2018.5.4.>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4.12.19., 2018.5.4.>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5.4.>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 2회(4월·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제19조(불용품의 폐기)

제19조(불용품의 폐기)①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에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20조(보관의 구분)

제20조(보관의 구분)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1조(보관책임)

제21조(보관책임)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전용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22조(일시보관)

제22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사업소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및 그 밖의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97.5.13, 2014.12.19>② 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3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

제23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①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l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시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 5. 13>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시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 5. 13>④ 사업소장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 5. 13>

제24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제24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시장은 제23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l호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12.19>② 제l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6.05.24>

제25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제25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1. 물품수입및출급원장2. 비품출납및운용카드3. 물품카드등록부4. 도서대장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l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및운용카드·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비품출납및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4.12.19>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대신한다. <개정 2006.05.24, 2014.12.19>

제26조(장부의 조제)

제26조(장부의 조제)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별로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제27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물품의 검사)

제28조(물품의 검사)① 영 제90조에 따라 시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며, 정기검사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검사는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이 교체될 때에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8.5.4.]

제29조(검사 및 입회)

제29조(검사 및 입회)① 제28조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물품출납원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② 제1항의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 검사공무원은 해당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2018.5.4.>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목개정 2018.5.4.]

제30조(물품검사서)

제30조(물품검사서)① 검사원은 제28조 및 제29조제l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l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l통은 시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물품출납원은 그 소관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회계과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3>

제32조(물품납사무의 인계)

제32조(물품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3조(인계의 절차)

제33조(인계의 절차) 제32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제34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제34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및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사업소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7.5.13, 2014.12.19>

제35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제35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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