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02 시행 2025-05-02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정읍시 보훈회관 사용료

요 금 구 분기 준사 용 요 액비 고
요 금 구 분기 준일반단체 및 개인비 고
1일(08:00~23:00)
평 일1회60,000원
휴 일1회80,000원
오전(08:00~12:00)
평 일1회20,000원
휴 일1회30,000원
오후(13:00~17:00)
평 일1회20,000원
휴 일1회30,000원
야간 (18:00~23:00)
평 일1회30,000원
휴 일1회3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정읍시 보훈회관 사용료
 회의실 (1일 사용료)
 (단위:원)

별지 제1호서식 정읍시 보훈회관 사용 신청서

사용하고자 하는 시 설 물
사 용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시 분간)( 일 시 분간)( 일 시 분간)
사 용 목 적
사 용 방 법
사용시 특별한 시설을 요하는 개 요
참가예정인원
입장료징수여부사 용 료 면제여부
사 용 료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읍시 보훈회관 사용 신청서

 위와 같이 귀 보훈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사용료를 선납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또는 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정 읍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정읍시 보훈회관 사용허가 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정읍시 보훈회관 사용허가 통지서
주 소 :
성 명 :
허가사항 :
 1. 허가물건 표시 : 
 2. 허가기간
 년 월 일부터 오전( )
 일 간 오후( )
 년 월 일까지 야간( )
 3. 사용요금 :
허가조건
 1.「정읍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와 관계법규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3. 정읍시 보훈회관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부여 허가함.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정읍시 보훈회관 사용불허가 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정읍시 보훈회관 사용불허가 통지서
주 소 :
성 명 :
신청내용 :
 1. 요사용건물
 2. 사용 기간
불허가 사유
 1.
 2.
 3.
 4.
 위 사유로 인하여 허가를 할 수 없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정읍시 보훈회관 사용중단 신청서

허가받은시설물
사 용 기 간20 . . . 부터 20 . . . 까지( 일 시 분간)( 일 시 분간)( 일 시 분간)
사 용 목 적
사용중단일시
참 석 인 원참 석 범 위
입장료징수여부사 용 료 면제여부
사 용 료원원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정읍시 보훈회관 사용중단 신청서

 위와 같이 귀 보훈회관시설을 사용 중단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인)
정 읍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읍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정읍시 보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정읍시 충정로 158에 둔다.

제3조(회관의 용도)

제3조(회관의 용도) 회관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사무실2. 보훈단체, 주민 등의 회의, 집회, 각종행사 등의 장소 이용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관련 사업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① 회관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훈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위탁운영의 경우 절차와 방법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6.11., 2025.5.2.>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보훈단체 외의 주민과 시민단체가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회관 사용허가 시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회관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사용 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따른 조건이나 지시를 위반할 때2. 특별시설 등으로 회관시설과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밖에 회관의 관리유지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제한으로 사용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보훈단체 외의 주민과 시민단체가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1(사용료 반환)

제7조의1(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3. 사용자가 사용 시작 이후에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 : 잔여기간 사용료 반환 [본조신설 2020.12.23.]

제8조(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전부 감면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2. 비영리 목적으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용취소 및 중단)

제9조(사용취소 및 중단) 회관 사용허가 신청자가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취소·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원상복구)

제10조(원상복구)① 회관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취소·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원상복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한 장비와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된 장비와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제11조(사용자의 손해배상)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회관 내의 설비, 기타 시설물을 망실·훼손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2조(양도 및 시설변경금지)

제12조(양도 및 시설변경금지)① 제4조에 따른 회관운영관리를 위탁받는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11.4.>

제13조(홍보물 부착)

제13조(홍보물 부착) 사용자는 회관사용에 따른 각종 현판, 행사용 홍보물, 그 밖에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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