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10 시행 2023-05-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여건에 맞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계획적·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정읍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의 수립·변경2. 인구정책에 관한 사업 발굴과 시행에 관한 사항3.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장이 위촉한다.1. 정읍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2. 대학,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경비의 지원 등)

제9조(경비의 지원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제10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제11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제11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① 시장은 법 제2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제2호에 따라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2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제12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① 시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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