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발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읍시민의 지식재산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식재산”이라 함은「지식재산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2. “지식재산권”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법령 또는 조약 등으로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3. “직무발명”이란 정읍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정읍시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시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4. “자유발명”이란 제3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시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5. “주민발명제안”이란 발명의 제안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정읍시인 자(이하 “주민”)가 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발명자는 발명제안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③ 발명제안자 및 발명제안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발명제안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및 그 밖에 관련 정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정읍시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지식재산, 신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창출·보호, 활용 방안3.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5. 지식재산의 지역 특성화에 관한 사항6.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방안7.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진흥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제7조(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① 시장은 시민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교육 사업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및 전시회 개최 사업3. 특허청·저작권보호위원회·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사업4.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5. 지식재산을 중소기업에 기술이전하거나 활용하게 하는 사업6. 관내 기업의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7.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제8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① 시장은 지식재산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시책을 시행할수 있다.
제9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제9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유관기관과의 협력)
제10조(유관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 및 대학, 연구기관, 산업진흥원 등 지역혁신기관 등과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및 보호강화)
제11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및 보호강화) 시장은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예방을 위한 신고·상담 창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지식재산진흥위원회의 설치)
제12조(지식재산진흥위원회의 설치)① 진흥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지식재산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2. 관내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정읍시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3조(직무발명 권리의 승계)
제13조(직무발명 권리의 승계)① 시는「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 공동으로 발명한 것인 경우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시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제14조(발명의 신고)
제14조(발명의 신고)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2. 직무발명의 요약서③ 직무발명신고서 작성요령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제15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① 제14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가 승계 할 것인지의 여부를 당해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으로부터 시 승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6조(시 승계발명의 출원)
제16조(시 승계발명의 출원)① 시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정읍시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발명자의 출원)
제17조(발명자의 출원) 직무발명 신고를 한 발명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 가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특허권의 등록)
제18조(특허권의 등록) 시장은 특허권을 시가 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특허 등록을 하여야 한다.1. 특허권자 : 정읍시2. 관리기관 : 정읍시장3. 승계기관 : 정읍시장
제19조(특허권의 처분)
제19조(특허권의 처분)① 공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② 공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③ 공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④ 공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다.⑤ 시장은 공유특허권의 매각 및 경상실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0조(의견청취 등)
제20조(의견청취 등)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공유특허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의 결정 등에 관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부서에게 공유특허권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21조(처분결과의 통지)
제21조(처분결과의 통지) 시장이 공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처분대금의 처리)
제22조(처분대금의 처리) 공유특허권 및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대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23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제23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①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유발명(특허권) 양도 신청서2. 발명 명세서3.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작성요령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자유발명의 승계 및 처분과 보상)
제24조(자유발명의 승계 및 처분과 보상)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② 승계된 자유발명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처분절차 및 보상절차를 준용한다.
제25조(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의 제출)
제25조(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의 제출)①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이 있는 주민이 공익성을 담보로 시장에게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을 제출할 수 있다.② 주민발명 제안 및 주민특허권 작성요령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접수 및 처리상황의 통보 등)
제26조(접수 및 처리상황의 통보 등) 시장은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 특허권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전화·인터넷 등으로 그 접수 및 처리상황을 발명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 승계 결정)
제27조(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 승계 결정)① 시장은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을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발명제안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채택여부 결정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실시 가능성2. 독창성3. 효율성 및 효과성4. 적용범위5.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28조(권리의 승계)
제28조(권리의 승계) 시는 승계 결정된 주민발명제안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주민특허권을 승계한다.
제29조(주민발명제안의 특허출원)
제29조(주민발명제안의 특허출원)① 시장은 제27조에 따라 주민발명제안의 승계가 결정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특허 출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정읍시 명의로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특허권의 등록)
제30조(특허권의 등록) 시장은 특허권을 시가 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주민발명제안이 특허 결정된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1조(직무발명금 등)
제31조(직무발명금 등)① 시장은 직무발명에 따른 공유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10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한다.② 주민발명제안이 특허 등록된 경우와 주민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100만원을 주민발명장려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한다.③ 제1항 및 2항에 따른 등록보상금 및 주민발명장려금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32조(처분 보상금)
제32조(처분 보상금)① 시장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주민발명에 의한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주민발명제안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③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 및 주민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의 허락 및 전용실시권 설정에 따른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제33조(보상금 등의 지급시기)
제33조(보상금 등의 지급시기)① 등록보상금 및 주민발명장려금의 지급시기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1. 등록보상금 및 주민발명장려금은 공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2. 제32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② 등록보상금 및 주민발명장려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한다.③ 등록보상금과 주민발명장려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④ 이 조례에 정한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한바에 따른다.
제34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제34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①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등록보상금 및 주민발명장려금은 매 권리 당 실용신안권은 50만원, 디자인권은 30만원으로 한다.
제35조(발명장려금 및 처분보상금 등의 반환)
제35조(발명장려금 및 처분보상금 등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주민 발명장려금 및 처분보상금은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위탁 및 재정지원)
제36조(위탁 및 재정지원)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